고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윤창범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과 고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윤 PD와 작가 이한호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KBS 드라마 <서울 1945>. ⓒKBS | ||
앞서 이 전 대통령 양자 이인수 박사와 장 전 총리의 3녀 장병혜씨는 "드라마가 방송됨으로써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의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윤 PD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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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가 지난 5월9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형사6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월27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1945>는 해방 전후 한국 현대사 공간을 그린 드라마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방영됐다. 윤 PD는 <서울 1945>를 연출해 제80회 한국방송대상 방송예술대상과 한국프로듀서상 '올해의 PD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