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윤창범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과 고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윤 PD와 작가 이한호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KBS 드라마 <서울 1945>. ⓒKBS  
 
재판부는 "<서울 1945>가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전 총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친일경찰' 박모씨를 "사건 해결의 최대 공로자입니다"라고 소개한 것으로 그려 문제가 된 드라마 34회 장면에 대해 "드라마의 특정 장면에 불과하다.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양자 이인수 박사와 장 전 총리의 3녀 장병혜씨는  "드라마가 방송됨으로써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의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윤 PD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가 지난 5월9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형사6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월27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1945>는 해방 전후 한국 현대사 공간을 그린 드라마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방영됐다. 윤 PD는 <서울 1945>를 연출해 제80회 한국방송대상 방송예술대상과 한국프로듀서상 '올해의 PD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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