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여성의 신체를 이용한 실험 과정과 성인업소에서의 유흥 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송해 품위유지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YTN스타에 대해 지난 21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 YTN스타 <무조건기준! 그 속이 알고싶다>와 <랭크쇼! 거룩한 계보>.  
 
YTN스타 <무조건 기준! 그 속이 알고 싶다>는 지난 3~5월 사이 방송에서 수 차례에 걸쳐 '술을 얼마나 마셔야 여자가 예뻐 보일까' '남성들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여성의 행동' 등을 주제로 한 실험을 내보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프로그램 중지 등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랭크 쇼! 거룩한 계보>는 지난 6월3일 방송에서 '하드코어 에로틱 술집'을 소개하는가 하면 인터넷 상의 선정적인 영상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YTN스타가 향후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을 위반해 방송위로부터 법정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방송법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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