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1968년 12월11일자 기사.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지난 68년 조선일보의 이승복 관련 기사에 의혹을 제기한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현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조선일보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종배 전 국장은 무죄, 김주언 전 총장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만 8년 가까이 진행돼온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2002년 9월 1심에서 김종배 전 국장과 김주언 전 총장에게 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한 데 이어 2004년 10월 2심에서는 김종배 전 국장 무죄, 김주언 전 총장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승복 사건' 재판 관련 일지

△1968년 12월9일: 울진·삼척 지역에 침투한 남파 무장공비에 의해 이승복군(당시 9세) 사망.

△1968년 12월11일: 조선일보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항거 입찢어> 보도. 유일하게 "승복군이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하며 저항하다 죽었다"고 보도.

△1992년 가을: 김종배씨(당시 자유기고가), 계간 '저널리즘'(한국기자협회 발간) 가을호에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신화 이렇게 조작됐다> 제하의 글 기고.

△1998년 8월: 언론개혁시민연대(사무총장 김주언), 정부수립 50주년 맞아 '조선일보 이승복군 허위보도' 등 '50대 허위·왜곡보도' 선정. 서울, 부산 등지에서 전시회 개최.

△1998년 9월28일: 조선일보 반박 보도 시작. '월간조선' 10월호도 반박.

△1998년 11월16일: 조선일보, 김주언 언개연 사무총장(당시)과 김종배 미디어오늘 편집장(당시) 상대로 서울지검에 명예훼손 혐의 고소. 

△1999년 7월20일: 서울지검 형사1부 조정환 검사, 김주언 사무총장(당시)과 김종배 편집장(당시)을 각각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1999년 7월26일: 조선일보, 두 사람 상대로 서울지법에 각 1억원씩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02년 9월3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박태동 부장판사), 김주언 언론재단 이사와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에게 각 징역 6월·10월형 선고. 피고인측, 판결 직후 항소.

△2004년 1월29일: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구만회 부장판사), 예정됐던 선고 공판 연기.

△2004년 6월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김상균 부장판사), 조선일보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

△2004년 10월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형주 부장판사), 김종배씨 무죄, 김주언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 

△2006년 11월24일: 대법원 형사2부(김용담 대법관),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김종배씨 무죄, 김주언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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