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의 이른바 ‘막말 돌발영상’ 논란에 대해 법원이 원고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일선 기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취재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반응과 취재원 보호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지난 16일 임 의원이 ㈜YTN과 디지털YTN㈜를 상대로 낸 ‘불만 엿듣기’라는 제목의 ‘돌발영상’ 관련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임 의원의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타인간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는 위법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국회를 출입하는 한 방송 카메라 기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상황에서 취재한 것을 놓고 법원이 그러한 판결을 내리면 앞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 일부 의원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했다. 국회 출입의 한 일간지 사진기자도 “이번 판결은 해당 YTN 보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판례로 남아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며 “사진 모자이크나 이니셜 처리가 더 난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들이 취재원들에게 ‘알아서 조심하라’는 식의 취재를 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다. 서울시청을 출입하는 한 방송 카메라기자는 “고발 보도는 취재가 충실했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영상이나 사진은 ‘순간’을 보도할 수밖에 없기에 그 앞뒤의 맥락을 왜곡되지 않게 전달해야 하는 게 소명인데,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 선정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국회를 출입하는 또다른 한 일간지 사진기자도 “최근의 몇몇 정치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언론이 마음만 먹으면 취재원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기에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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