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선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지난 17일 한국신문협회에 “신문사들이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문화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신문 연재소설과 연재만화의 선정성과 폭력성 수준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신문업계의 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의 수 차례 경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강안남자’의 선정성을 우회 지적했다.

문화부는 이어 “헌법 21조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언론 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신문법도 헌법의 정신에 따라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에는 발행정지 또는 등록취소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문화부는 “언론의 자유 신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율적인 정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전한 언론의 발전과 독자 보호 차원에서 관계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신문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적극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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