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이 비서관 김희중 씨를 통해 경향신문 이상연, 전병역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향신문은 20일자 8면 기사 <이 시장 '테니스 의혹' 보도…비서관이 본지기자 고발>을 통해 본지 기자의 고발 사실을 알렸다. 경향은 "'황제테니스'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측근을 통해 본지 이상연, 전병역 기자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이 지난 19일 검찰을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13일자 8면 기사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납부 6백만원, 이시장 돈 아닐수도>
두 기자는 지난 13일 경향신문 8면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납부 6백만원, 이시장 돈 아닐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남산 실내테니스장 사용료로 냈다고 주장한 600만원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해당 기사에서 "이 시장의 사용료 납부과정을 조사해보니 핵심 관련인사들의 증언이 엇갈린다"며 "이 시장 통장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이명원 서울시체육회 부회장 돈이거나 시체육회 공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확인 결과 체육진흥회가 받은 600만원은 100만원짜리 뭉치 6개로 ㅇ은행 봉투에 함께 들어 있었다"며 "이 사실 역시 600만원이 이 시장 측 돈이 아닐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바쁜 연말에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직접 은행에 가서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찾아 제3자인 이명원 부회장이 돈을 지불토록 했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해당 기자 "검찰에서 입장 충분히 전달…이명박 시장 진영의 정치적 계산"

이에 대해 이상연 기자는 "우선 내 기사는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나온 대정부 질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일단 검찰에 가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며 "(이번 고발은) 이명박 서울시장 진영의 정치적 계산과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이 기자는 또 "서울시의 공식 해명은 테니스장 비용 중 500만원을 김희근 비서관이 현금으로 찾아 이명원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18일 낸 홍보자료 중 신동아 기사를 보면 이명원 부회장이 직접 600만원을 찾았다고 나와 있다. 이는 오히려 내 기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해명의 모순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서울시장 직접 업무가 아닌데도 부하 직원이 대신 고발한 데 대해 김희중 비서관은 "통장 내역을 직접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악의적인 보도라고 판단했고 비용을 지불했던 사람이 나라서 직접 고소했다"며 “시장께서 직접 고소할 필요가 없는 문제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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