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조가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이중 잣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신문법 관련 성명을 발표한 경인일보 노조에 이어 두 번째다.

   
▲ 한겨레신문사 사옥 ⓒ미디어오늘
한겨레 노조는 "'언론사'라는 간판을 머리에 이고 사는 같은 직업인으로 꼭 전달하고 싶은 충고"라고 밝힌 신문법 관련 성명 <정치권은 신문법과 방송법 소유규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에서 "신문사는 순수 사기업이라는 주장은 조선과 동아가 제기한 위헌 논리의 근저를 이루는 핵심이다. 하지만 이들 신문은 신문이 '사회적 공기'로서 수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노조는 우리 사회와 신문사가 신문을 사회적 공기로 인정해왔음을 드러내는 근거로 △1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문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면제 △1인당 취재비 월 20만원씩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고가의 사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신문사옥 지을 때 국민주택채권 구입 면제 △우편철도요금 확인 △신문사 차량 구입 때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사업소세 50% 감면 등 사기업은 상상하기 어려운 혜택 등을 언급했다.

한겨레 노조는 "신문이 순수 사기업이라고 내세우고 싶다면 이런 사회적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나마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 태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신문발전위원회에 소유관계와 지분 변동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것까지 언론자유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어도 국민들은 언론자유를 만끽하는 언론사 소유주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권리를 누리려면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이들 신문의 태도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겨레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정치권은 신문법과 방송법 소유규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

'조중동' 거대신문들에 의해 언론자유라는 숭고한 민주적 가치가 시궁창에 쳐박히고 있다. 이들 시문이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기초한 국민의 언론자유를 졸지에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로 둔갑시키는 천인공노할 말장난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지부장 조준상)는 헌법재판소가 위기에 빠진 언론자유를 시궁창에서 구해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찌감치 헌재는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가 언론자유의 본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바 있음을 알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헌재에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한 조선과 동아, 그리고 두 신문의 논리를 충실히 전달하는 중앙에 대해 딱 두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언론사'라는 간판을 머리에 이고 사는 같은 직업인으로 꼭 전달하고 싶은 충고다. ' 너나 잘 하세요'라고 잘라버리지 말고 곰곰히 생각해보기 바란다.

언론의 사명은 '이중 잣대'와의 투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피하려 노력해도 되돌아보면 이중 잣대가 적용된 경우들이 많다. 그걸 최대한 줄이려는 언론의 기본 도리다. 하지만 이들 신문은 매우 의식적으로 이중 잣대를 휘두른다. 신문사는 순수 사기업이라는 주장은 조선과 동아가 제기한 위헌 논리의 근저를 이루는 핵심이다.

하지만 이들 신문은 신문이 '사회적 공기'로서 수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다. 한국 신문들은 신문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면제받고 있다. 그 규모는 적어도 1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취재비 월 20만원씩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다. 이밖에도 △고가의 사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신문사옥 지을 때 국민주택채권 구입 면제 △우편철도요금 확인 △신문사 차량 구입 때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사업소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정말 묻고 싶다. 순수 사기업인 신문에 어떻게 이런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신문이 사회적 공기임을 한국사회가 인정해 왔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신문은 순수 사기업이라고 내세우고 싶다면 이런 사회적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나마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 태도다.

이중 잣대의 문제는 또 있다. 이들 신문은 언론자유를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라고 강변한다. 백번 양보해 그렇다고 치자.적어도 국민들은 언론자유를 만끽하는 언론사 소유주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두 신문은 이마저도 거부한다. 신문발전위원회에 소유관계와 지분 변동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것까지도 언론자유 침해라고 주장한다.

'족벌신문(가족소유신문)'의 소유주에 대해 우리는 '방씨 일가'와 방일영 문화재단, '홍씨 일가'와 유민문화재단, '김씨 일가'와 인촌기념회 정도밖에 모른다. 그 이외에 주주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친 인척 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들이 어떻게 구성돼있는지 알 수가 없다.

권리를 누리려면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이들 신문의 태도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기에 언론자유가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로 전락하면, 언론이 '사회적 흉기'로 둔갑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거대 신문들의 왜곡에 대한 비판과 신문법 사수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사회를 엄습해오는 거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물결에 맞서기 위한 투쟁 속에서, 신문법과 방송법을 아울러 전면적인 소유규제 강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뜻있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정치인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미국의 미디어 소유규제가 한국보다 얼마나 더 엄격한지 살펴보기 바란다. 지금은 헌재의 입만 쳐다볼 때가 아니라 전면적인 소유규제 강화를 위해 신문법과 방송법을 개정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신문-방송 노동자들과 함께 힘찬 투쟁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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