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이하 협회)가 이른바 ‘광고 땡기기’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협회는 지난 24일 “최근 경기불황과 광고시장의 위축으로 기업에 기사를 빌미로 광고를 강요하는 일부 언론사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사이비언론 고발 및 피해사례 접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기업에 기사를 빌미로 광고를 강요하거나 무신탁 광고를 게재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협회는 이번 신고자료를 모아 검찰 및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를 공개하고 불매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일부 지방지나 경제지 중심으로 만연했던 광고 강요행태가 이젠 일부 중앙지까지 번졌다”며 “언론사들이 광고의 대가로 기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자들은 아예 임원에게 대놓고 광고게재를 강요하는 사태가 빈발해 기업들이 견디다 못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매년 실시하는 매체수용자조사와 관련해 내년 조사는 인쇄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하고 대외 세미나를 통해 조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각 신문의 광고매체로서의 검증결과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홍헌표 협회 기획조사분석팀장은 “과거에도 신문 수용자 의식조사결과를 실시했지만 그 때는 조사비용을 신문사로부터 지원받아 결과를 공개하지 못했었다”며 “이번에는 기업에서 협회 재원으로만 조사를 실시해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이비언론  식별법

1) 개인, 기업체 약점을 이용한 금품 수수
­특정기사의 게재 또는 특정기사 삭제 댓가로 금품수수 행위
­타신문의 폭로기사를 이용하여 자사 신문 비보도 댓가 금품갈취
 ­1차 비난기사 게재 후 속보를 게재하지 않는 댓가로 금품수수
2) 협찬, 광고 강요, 각종 간행물 강매
­광고주의 승낙없이 임의로 광고 게재한 후 보복기사 등 게재압력을 행사하여 광고비 요구
­기존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이름과 혼동되는 단체 명의를 사용하여 고압적 자세로 책자 등 간행물 구입 강요
­탐방기사 형식의 업체 홍보 보도 후 구독 및 광고 강요
3) 각종 이권개입
­각종 민원 및 고발 사건 등 형사사건에 대하여 이를 무마하여 준다는 명목의 금품수수
­기자 지위를 이용한 이권관련 사업 운영행위 등
4) 무급기자 채용 및 임금, 퇴직금 상계
­광고 수주 리베이트 지급 조건의 무급기자 채용행위
­신문 판매 및 광고수주를 할당하여 임금, 퇴직금, 상여금과 상계하는 행위
5) 허위 및 음해성 보도
­광고게재 및 신문구독을 거부하는 업체 등을 상대로 음해성 허위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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