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언론고시’라는 입사시험을 통하지 않아도 누구나 기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기자제도’는 현재 얼마나 진화하고 각각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미디어오늘이 인터넷신문인 뉴스타운 대자보 데일리안 브레이크뉴스 오마이뉴스 참말로 프론티어타임스를 비롯, 신문사인 헤럴드미디어 국민일보(쿠키뉴스), 방송사인 MBC SBS, 포털사인 미디어다음 등 총 12개 매체의 ‘시민기자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를 제외하면 시스템적인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일부 매체의 시민기자제는 여전히 활성화가 미진한 가운데 국민일보 쿠키참여기자는 이달 중순 폐지될 예정이다. 

▷온라인을 주무대로= 이들 시민기자들의 주 활동무대는 각 매체의 온라인 홈페이지. 상근 기자들과 다름없이 기사를 쓰고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해 기사 가치에 따라 주요 뉴스로 배치되기도 한다. 지난 4월부터 ‘누리기자제’를 도입해 대학생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헤럴드미디어의 경우만 인터넷뉴스인 ‘생생뉴스’로 공간이 한정돼 있다.

시민기자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오마이뉴스는 온라인상에 ‘네티즌 편집판’ 뉴스 공간이 따로 있으며 데일리안의 경우 강원·경북·대구·영덕 등의 지방판 뉴스는 시민기자(넷포터)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또 미디어다음의 통신원·프리랜서 기자들은 해외소식을 활발하게 전해주는 한편, 영화·음악·스포츠 등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자발적 참여의 한계·교육 부실= 그러나 활발한 이들의 활동에 비해 원고료나 교육기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오마이뉴스 데일리안 미디어다음 등이 기사가치에 따라 2000원∼5만원 정도의 원고료를 차등지급하고 있고 MBC SBS 프론티어타임스 등이 소정의 상품이나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 매체들은 기사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더 큰 문제는 기사를 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4년간 활동했다는 김대홍씨는 “시민기자들이 원고료 때문에 기사를 쓴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며 자신의 이름으로 기사가 나가고 이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시민기자제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서도 “워크숍이나 편집기술에 대한 초보적인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기사쓰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아쉬워했다. 다른 일부 매체들도 교육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성화를 꾀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점도 토로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 해결 시급= 시민기자가 쓴 기사의 저작권도 아직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다. 최근 브레이크뉴스는 한 시민기자가 포털에 전송된 자신의 기사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자 해당 기자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기자회원이 제공한 기사는 유무상의 원고료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사가 인정하거나 본사와 일정한 계약을 맺은 제휴사 등에 넘겨졌을 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회원자격이 박탈된 시민기자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신청했다.

정광일 브레이크뉴스 대표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약관을 변경했다”며 “변경 내용이 또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훈 온신협 저작권분과장은 “저작권법에 의하면 원고료를 줬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시민기자와 신문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민기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인지시켜주고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권혜선·이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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