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가 신설된 이번 신문법 시행은 인터넷신문에게 '양날의 칼'이다. 사회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인터넷신문이 법으로 보호받게 되는 계기이자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지역인터넷언론연대(지언련)가 지난 22일부터 23일에 걸쳐 강화도 로얄호텔에서 '신문법 시행과 인터넷언론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23일 강화도 로열호텔에서 열린 <신문법 시행, 인터넷언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 왼쪽부터 김경환 민중의소리 편집부국장, 유영주 참세상 편집국장, 모동희 성남일보 편집국장, 홍진기 광진닷컴 대표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둘째날인 23일 열린 '신문법 시행, 인터넷 언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는 오는 28일 신문법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신문' 의 요건과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해 논의가 다시 한번 달아올랐다.

23일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맡은 모동희 지언련 대표는 "인터넷신문 등록기준 중 상시고용인력이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대부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터넷신문에게 큰 부담이다. 이 조항에 대한 개선없이 신문법이 시행된다면 지역인터넷신문들의 뜻을 모아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모동희 성남일보 대표가 오는 28일 시행되는 신문법의 인터넷신문 조항 중 <상시고용인력 3인 이상> 조항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지역인터넷신문 공동 프로젝트 모색해야

모 대표는 이어 "인터넷매체가 가지는 문제가 공유와 연대의 부족"이라며 "이번 신문법 시행에 따라 받게 되는 신문발전기금을 개별 지역인터넷신문사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진기 광진닷컴 대표는 '상시고용인력 3인 이상' 조항에 대해 "언론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문제를 비추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으로 지역인터넷신문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전체 운영인력이 3~4명이다. 언론은 내용으로 승부를 해야하고 내용은 독자가 판단하는 것"이라 못박았다.

김경환 민중의소리 편집부국장은 "'1인 미디어'가 인터넷신문으로 정의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법인 조항과 상시고용인력 3명 이상 조항이 포함됐었던 것으로 안다"며 "인터넷언론을 표방하고 있는데 혼자 운영하는 경우 현재 신문법으로는 인터넷신문에 포함되지 않고 3인 이상 운영하고 일정 정도의 뉴스를 생산하지만 스스로를 언론사로 여기지 않는 곳이 인터넷신문에 포함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율등록제'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중 '인터넷 전문가' 최소 1명 필요

그는 또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라며 현 신문법에 대한 문제제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는게 인터넷신문 전체에 득이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한명은 인터넷 전문가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기협 측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는 28일 시행될 신문법은 개정안과 달리 '인터넷신문'을 정의하는 조항에서 '법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빠진 상태다. 법인 조항을 제외한 '상시고용인력 3인 이상' 조항과 '자체 뉴스를 30% 이상 생산'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이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한 언론인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 조항이 하나 들어간 것 빼고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구색맞추기식 법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인기협은 오는 25일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9명 중 적어도 한명은 '인터넷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같은 내용이 28일 시행되는 신문법에 반영되지 않을 때에는 인기협 회원사를 중심으로 인터넷신문 '등록 유보'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윤원석 인기협 대표는 "인터넷은 다른 매체와 큰 차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기존 매체 인사들로만 구성하겠다는 것은 인터넷신문 현장에서의 비판과 요구를 담아내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반드시 인기협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가'를 추천하는 데는 인터넷신문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라고 성명서 발표 이유를 밝혔다.

   
▲ 22일 세미나 <신문법 통과와 인터넷신문의 과제> 주제발표를 맡은 황용석 건국대 교수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문화관광부는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9명 구성과 관련해 장관(3명), 국회의장(3명), 한국신문협회(1명), 언론노조·한국언론학회·시민단체 등에 추천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신문법 앞두고 인터넷신문 관련 세미나 미비

이에 앞서 22일에는 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가 '신문법 통과와 인터넷신문의 과제'를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신문법이 시행되면 인터넷신문도 기존 신문·방송과 마찬가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피해구제법)' 대상에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준희 인기협 사무처장은 "인터넷신문의 경우 보통 1~2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에 지는 것이 곧 신문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도 설명회 한번 없었던 게 사실이다"며 "주무부서인 문화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이 부족했다.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구해 언론중재위원회 담당자나 문화관광부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추후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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