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광고에 자막광고와 스포츠중계 등의 중간광고, 토막광고만 허용하고 가상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업계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허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가상·간접광고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던 신문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갈등에 휩싸일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가상·간접광고를 도입할 경우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이 심화되고 광고주 입김이 더욱 강화돼 시청자주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도입을 반대해왔다.
신문업계 또한 점차 심화되고 있는 방송광고에 대한 독점현상과 광고수입 격감 등의 요인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관계기관 및 여러 단체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적지 않은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