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이하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KBS가 방송법 입법 예고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방송위에 전달했다.

   
▲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이 서울 목동 방송회관 로비에서 방송법 개악안을 규탄하는 농성을 10일째 벌이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KBS는 방송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방송위의 입법 예고안은 공영방송의 본질과 근간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감사원의 특감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KBS측과 협의가 없었던 점은 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KBS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 준거나 KBS 직원의 공무원 의제 등 6개 조항 모두가, KBS를 정부투자기관으로 규제하려는 의도에 입각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수 KBS 부사장은 이날 의견서 전달에 앞서 가진 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는 어떠한 외부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독립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번 입법 예고안은 방송위원회가 오히려 방송을 정권에 예속시키려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입법 예고 기간은 KBS뿐만 아니라 각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기 때문에 개선의 기회가 있다”면서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KBS이사회 또한 지난 11일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방송위에 제출했다. KBS 이사회는 KBS예산 편성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예산편성지침 준거 등 방송법 개정안 일부 조항은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해가 된다고 판단,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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