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사옥 전경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
‘연봉제’는 단체협약 대상인가, 개별협약 대상인가. 

파이낸셜뉴스(FN) 노사가 임금협약의 대상을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초 현직 논설위원의 노동조합 가입과 대기발령 등으로 진행 중이던 임금단체협상이 중단됐던 FN노사는 차장단이 중재에 나서고 노조가 논설위원을 교섭위원에서 배제하면서 교섭을 정상화했으나 재차 교착상태에 빠졌다.

노사는 지난 11일 임단협에서 임금 및 퇴직금 부분을 논의했으나 가장 우선시돼야 할 임금협약 체결의 대상에서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는 “연봉제는 단체협약이 아닌 개별협약대상”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노조는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제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연봉제’에 대한 임금협약 해석을 놓고 노사간 평행선이 그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협상직후 성명서를 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며 “노조가 있는 이 땅의 모든 언론사들이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근거”라고 주장했다.

임호섭 전국언론노조 파이낸셜뉴스신문 지부장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노조와 임단협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라며 “법적으로도 연봉제가 노사간 임단협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임 지부장은 이어 “현재 언론계 연봉제가 기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고 임금 삭감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한다”며 “외근 기자의 경우 출입처나 영역에 따라 분명 다를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 그 기준도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그러나 이 참에 분명히 연봉제나 임금협약에 대해 선을 긋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FN은 지난 2000년 창간 당시부터 연봉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기본급+상여금’ 체제다.

고장근 경영지원실장은 “노조가 생기기 전에 고과에 큰 비중을 안 뒀으나 지난해 하반기 시험적으로 고과를 매겨봤다”며 “올해부터 연봉문제는 고과를 반영해서 설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연봉제의 기본 개념부터 적용 범위, 기준 설정 등이 직무급이나 연공급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다 사용자의 협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법무법인 정세의 전태진 변호사는 “연봉제라 하더라도 노조는 조합원을 대변해서 회사와 협약하고 임금을 포함해서 협상에 나설 권한이 있다”며 “회사는 교섭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봉제’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다만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일괄적인 근로조건이며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조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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