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는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김재홍 의원)와 언론개혁국민행동(상임공동대표 김영호)의 공동 주최로 언론개혁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안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첫 평가의 자리인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문사 소유지분제한 조항의 누락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인터넷신문의 범위 등 신문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와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주최한 <언론개혁 대토론회>가 열린 1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왼쪽 세번째)가 "신문법 평가와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제 토론을 하고 있다.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이날 신문법에 대해 발제를 한 김승수 교수(전북대 신방과)는 신문사 소유지분제한 조항과 광고50%제한 조항의 누락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김 교수는 "소유구조 개혁없이 언론자유는 없다"고 전제한 후, "1인 신문기업의 지분한도를 15%로 제한해서 소유집중과 소유·경영의 일치, 이에 따른 편집권 지배 상황을 종식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언론사의 문화재단의 매체소유와 관련해 재단의 공익성 여부를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일간지와 지방지, 경제지는 신문 발행의 목적, 이념, 독자와 광고주 등이 다른 완전히 다른데 이를 한데 묶는 것은 무리"라며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방지를 분리시켜 산정해야 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점유율 측정기준인 발행부수에 대해서도 실 독자 중심의 유료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포털사이트가 인터넷 신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자체적 기사 작성과 발행의 정기성 여부와 관계없이 포털뉴스 사이트는 뉴스와 정보를 편집하는 행위를 통해 여론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인터넷 신문의 등록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도 '아날로그적'이라며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한상혁 변호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위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에 평가에서 "언론피해에 대한 규제 절차를 단일화하고, 정간법 방송법 등에 흩어진 여러 제도들에 대한 반성적 검토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다"며 "언론종사자들이 언론피해구제법을 언론자유를 족쇄로 생각하는 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을 균형있게 보장하려했던 입법 취지가 빛을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온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경품을 금지하고 무가지는 유료 신문부수 대비 5%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신문고시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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