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윤원석, 이하 인기협)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통과에 따라 구성되는 '신문발전위원회'에 인터넷언론 관련 인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14일 촉구했다.

인기협은 이러한 의견을 비롯해,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이날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신문매체만을 위한 위원회 우려…인터넷언론계 포함해야"

   
▲ 인터넷기자협회 홈페이지
인기협은 이날 발표한 '신문발전위원회에 인터넷언론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야'라는 성명에서 "여론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는 신문발전위원회 참여에 인터넷언론계를 배제한 것은 이 위원회가 '신문' 매체만을 위한 위원회 기능을 할 것이란 우려를 안겨준다"며 "위원회 구성에 인터넷기자협회·인터넷신문협회 등 인터넷언론 단체나 인터넷언론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인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김원기 국회의장과 정동채 문화부 장관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신문발전위원 9인 가운데 각 언론단체 추천자를 제외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과 문화부 장관이 자체적으로 위촉하는 3인 중에 인터넷언론 전문가나 관련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신문법에 도입된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산업 지원과 신문발전기금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기구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 △신문협회·전국언론노조·언론학회·시민단체가 1인씩 추천하는 4인 등 모두 9인의 위원을 문화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문법은 신문발전위원회가 운영하는 신문발전기금의 용도로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첫 항에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언론 관련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터넷언론계의 위원 추천은, 신문법에 앞서 인터넷언론을 법적용 대상으로 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전례가 있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국회 교섭단체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위원회 구성 당시 인기협의 추천을 받은 임종일 한겨레 비평위원(당시)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시민단체 홈페이지 등은 인터넷신문 규정서 제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27일 공포됨에 따라 문화부가 시행령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인기협은 인터넷언론 조항과 관련한 의견을 14일 문화부에 전달했다. 앞서 문화부는 인터넷언론계 여론 수렴 차원에서 시행령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인기협에 요청한 바 있다.

인기협은 신문법 시행령 제정 과정의 현안인 '인터넷신문' 정의의 구체화와 관련, 인터넷신문에서 제외할 매체로서 다섯 가지를 적시했다. 즉 △개인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등 개인적 소통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 △포털 사이트 △정당이나 정치인이 발행하는 인터넷 사이트 △정부기관, 지자체 등 정부 및 기관, 지자체의 시책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인터넷 사이트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사이트의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인기협은 제언했다.

인기협은 이에 대해 "개인의 홈페이지 등을 포함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부기관, 지자체, 정치인,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매체는 인터넷신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포털 사이트는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보지만, 언론중재법, 선거법 적용 문제가 있으므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문법은 인터넷신문 정의에 대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문법은 등록 의무 조항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보도물 보관 규정 관련 구체적 논의 필요"

인기협은 신문발전위원회 등 신설되는 각종 위원회에 인터넷 언론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기협은 신문발전위원회에 인터넷 언론 관련 인사를 포함하고, 신문발전위원회 산하에 '인터넷신문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발행정지명령과 등록취소처분 등을 심의하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법정 중재위원 수 40∼90인 중 1/10 이상)에도 인터넷신문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기협은 인터넷 언론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서 부여받은 '보도 원본 또는 사본의 6개월간 보관 의무'(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대한 보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인터넷 언론이 인쇄 미디어와 매체 형식이 다른 만큼 원본과 사본의 보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해킹 발생에 따른 보도물 훼손ㆍ소멸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인기협 이준희 사무처장은 14일 "인터넷언론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령 마련에는 인터넷 언론단체, 인터넷 언론사, 학계, 선관위, 문화부 등의 입장이 충분히 조율돼야 한다"며 "인기협 차원에서는 3월 중순 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인기협 성명 전문이다.

신문발전위원회에 인터넷언론 인사를 포함해야

지난 1월 1일 자정께에 통과된 신문법 제정으로 인터넷언론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신문법이 발효되는 올해 7월 이후에는 인터넷신문 등록 등 법제도적 변화에 따른 인터넷언론의 적응과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신문법의 미흡한 점이 대폭 개선되길 바라며 신문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법개정을 통해서 고쳐야 할 것이다. 

신문법 제정으로 구성될 '신문발전위원회'의 직무를 봤을 때 여론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는 신문발전위원회 참여에 인터넷언론계를 배제한 것은 이 위원회가 '신문' 매체만을 위한 위원회 기능을 할 것이란 우려를 안겨 준다. 한국신문협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몇몇 족벌신문의 기득권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안 중 한국신문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학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1인을 제외한 국회의장 2인, 문화관광부 장관 3인 등 나머지 5인 중에는 인터넷언론의 전문가 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인터넷신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인터넷신문이 더욱 많이 활성화되고 다양화돼야 제대로 된 사회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2000년 이후 인터넷신문이 여론의 다양화를 촉진시키고, 언론의 민주화와 정치사회 언론개혁에 이바지한 역할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고, 앞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보았을 때도 이는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인터넷언론단체나 인터넷언론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 인사를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김원기 국회의장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촉구한다. 

2005년 2월 14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윤원석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