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 ⓒ 연합뉴스
육군 장성 인사 비리를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 3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언론과 접촉해 수사내용을 흘리지 않았는데도 이를 이유로 보직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 요구를 포함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는 한편,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론플레이를 한 건 육본”= 사건을 수사했던 한 군검찰 관계자는 27일 “당초 보직해임 사유로 우리가 ○월○일○시에 A기자를 만나 수사내용을 알려줬다는 게 심사자료에 포함돼 있었으나 이는 모두 허위”라며 “기자들이 알고 물어본 경우엔 몇 번 확인해준 적은 있으나 만나거나 전화 발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인사 비리 연루자로 소환된 육본 인사는 조사받고 나가기만 하면 언론에 보도하는 등 언론플레이는 육본이 한 것”이라며 “육본의 진급관리과 실무자는 조사받은 뒤 육본으로부터 ‘모 기자에 연락해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명하기까지 했다고 추가조사 때 진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괴문서 찾는데 주력’ ‘장성 줄소환’ 등은 우리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추측성으로 보도돼 수사에 오히려 지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관계자는 “군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언론에 어떻게 수사내용이 군검찰 발 기사로 나오겠느냐”며 “우리는 수사내용이 보도된데 대한 언론대응 차원에서 협조해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언론사에도 불똥= 이들 검찰관 3명은 보직해임 배경에 대해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도 상대로 민형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군검찰 관계자는 28일 “‘전역 뒤 변호사 개업을 앞두고 수사에 참여했다’(연합) ‘수사 난항에 부딪혀 보직해임 요청 승부’(문화) 등의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언론에 대해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중”이라며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소장은 작성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기자는 “보직해임을 설명하면서 기사 뒷부분에 ‘전역한 변호사가 과거 군에서 비리 근절 노력을 한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시각을 덧붙인 것으로 전체 기사에서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판사들과 자문해봤는데 법적으로 하자없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기자는 “명예훼손 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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