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8일 해직된 언론인 등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하는 것(구 시행령 제5조4)과 관련해 “당사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사측(사용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를 채용 또는 취업알선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보상법 구 시행령 중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 민주화운동계승국민연대 소속회원들이 지난 2월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법을 개정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병주 집행위원장은 “과거 CBS,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이 일부 해직자를 복직시킨 바 있는데 이 같은 요구가 집단적으로 이뤄져서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데 기여했으면 한다”며 “개정령이 실시되려면 다소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으나 큰 손질이 가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