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뒤 이를 7개월여 만에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령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80년 해직 언론인 90여명의 복직 권고가 빠르면 오는 3월 이내에 구체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8일 해직된 언론인 등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하는 것(구 시행령 제5조4)과 관련해 "당사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사측(사용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를 채용 또는 취업알선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보상법 구 시행령 중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 민주화운동계승국민연대 소속회원들이 지난 2월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법을 개정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개정령은 또한 5조6에서 규정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를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및 수형상 차별대우와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구체화했고, 9조에서 규정하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생활지원금심사분과위원회가 신설됐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병주 집행위원장은 "개정안이 지난 3월27일 공포된 뒤 7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개정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져 그동안 피해자들의 생활이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공포뒤 7개월만에 개정령 입법예고…"피해자 고통 매우 컸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개정령이 입법예고된 지 20일 뒤부터 규제개혁심의위, 중앙인사위,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2005년 3월 이전에 개정령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80년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 여부에 대해서도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복직권고를 희망한 해직 언론인만 현재 97명이다. 이들 중 70여명은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서 실제 근무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부라도 받아들여지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게 언론계의 시각이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의 복직권고가 이뤄지면 관보와 해당언론사에 공고가 나가고 해당언론사는 3개월 안에 심의위에 가부를 통보해야 한다.

해직 언론인 복직 희망자 97명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병주 집행위원장은 "과거 CBS,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이 일부 해직자를 복직 시킨 바 있는데 이같은 요구가 집단적으로 이뤄져서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데 기여했으면 한다"며 "개정령이 실시되려면 다소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으나 큰 손질이 가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개정령이 미흡하긴 하나 해직언론인, 해고 노동자,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권고, 불이익행위 금지 등 구체적 조항이 신설돼 그나마 명예회복이 가능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조속히 2차 개정이 이뤄져 온전한 법을 통해 과거사가 바로잡히고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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