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 이 통과됨에 따라 '신문시장 포상금제'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로써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 신문시장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가 마련됐다. 

   
▲ 지난 12월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찬성149 반대92 기권3표로 통과됐다.ⓒ 연합뉴스/이희열 기자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20여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이를 둘러싼 오랜 논란을 반영하듯 민주당 이승희 의원,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각기 다른 이유로 반대토론을, 열린우리당 이계안, 전병헌 의원이 찬성토론을 했다. 결국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시간 여야 찬반토론 끝에 찬성 149명, 반대 92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무위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표결에 불참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난항이 있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2월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됐다.

지난 8월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이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포상금제'는 신문시장이나 이동통신시장 등의 시장에서 △고가의 경품 제공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 내부거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과도한 가격 할인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강제 행위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제보할 경우,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한나라당은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와 '비판신문' 죽이기라는 이유를 들어 신문시장 포상금제에 반대해왔으나 언론·시민단체들은 신문시장의 불법·탈법 행위를 근절시키는 방안으로써 이 법의 조속한 시행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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