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경향신문·사상계 폐간 사건, 동아·조선일보 강제해직 사건, 신군부의 80년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등 과거 독재정권 아래에서 언론사 또는 언론인들이 부당하게 탄압을 받았던 사건에 대한 국가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재홍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1일 오후 '해방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로 △75년 동아·조선일보 기자들의 부당한 해직 △5.16 쿠데타 정부가 구속된 부산일보와 부산 MBC 소유주에게 언론사 포기 각서 서명 종용 △자유당 정부 아래에서의 민족일보·경향신문 강제폐간 △박정희 정권 아래서의 사상계 폐간사건 등 "해방후 독재정권 아래서 일어난 언론탄압 행위에 대해 아직 국가 기관의 개입내용과 그 주도자가 가려지지 않았으며 언론사의 책임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독재정권 협력 언론사 언론자유운동한 것처럼 행세 바로잡아야"

의원들은 특히 "이 중 강제해직 당사자와 복직자에 대한 차별대우까지 했고, 독재정권측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언론사가 거꾸로 민주화와 언론자유운동에 앞장서기라도 한 것처럼 행세해 언론 분야의 과거사 진상규명은 절실하다"며 "이 법안은 과거 권력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정치적 보복을 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며, 역사적 진실을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교훈으로 삼고 언론자유와 민주정치를 창달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국가 배상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수집, 국회청문회 개최, 국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진상보고서 작성, 정부의 입장표명을 위한 건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언론민주화운동에 기여했거나 언론자유에 대한 학식과 신념을 겸비한 자'가 맡는다.

진상규명위원회, 국회 청문회-국가기관 자료요청토록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의 대상은 해방 이후 민족일보 사건 및 이른바 5.16 군사정부, 유신정부, 1980년 신군부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일탈해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기관과 그 종사자 등의 언론활동을 제한하거나 억압한 모든 행위이며, 피해자의 대상은 국가기관의 언론탄압과 관련해 사망·상이·체포·구금·유죄확정·해직·정직 등 불이익을 받은 언론종사자들이다. 법안은 피해자로 인정된 자 또는 유족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법안 통과 뒤 소요될 예산은 위원회 설치 운영비와 피해자 배상액 등을 모두 산출할 경우 1546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예산명세서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 운영비 96억 4000만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 1450억원 등이며, 이는 80년 이전 피해자를 약 1509여명, 80년 이후 피해자를 약 350여명으로 추정해 산출했다. 

다음은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 발의자와 법안 전문이다.

<발의자>

열린우리당 : 김재홍(대표발의)·강혜숙·김원웅·김재윤·김태년·백원우·박홍수·안민석·원혜영·양형일·이광철·이목희·이인영·장영달·최규성
민주노동당 : 천영세·현애자

<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국가 배상을 행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언론자유의 신장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탄압’이라 함은 해방 이후 민족일보 사건 및 이른바 5·16 군사정부, 유신정부, 1980년 신군부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일탈하여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기관과 그 종사자 등의 언론활동을 제한하거나 억압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피해자’라 함은 제1항의 기간 중 국가기관의 언론탄압과 관련해 사망·상이·체포·구금·유죄확정·해직·정직 등 불이익을 받은 언론종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배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조(해방이후언론탄압에대한진상규명과피해자명예회복및배상심의원회)

①이 법에 따른 언론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국가 배상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해방이후언론탄압에대한진상규명과피해자명예회복및배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2.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 개최, 국가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등 국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진상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에 관한 건의사항
   5.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피해자 인정과 배상에 관한 사항
   7. 기타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언론민주화운동에 기여하였거나 언론자유에 대한 학식과 신념을 겸비한 자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기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언론탄압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탄압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진상규명과 배상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국가기관 단체 또는 관련 언론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 받은 국가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관련 언론사는 법률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진상보고서의 작성)
①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보고서에 따라 정부의 의견 표명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에 대한 배상)
①국가는 이 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결정한 피해자 및 배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다툼에 있어 거증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③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배상액은 배상 결정 시점의 통계청 건설노임 단가 기준에 의한 남자 보통인부의 노임액에 불이익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 위 불이익 기간 중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금액의 30%에 이르기까지의 소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피해자 인정 및 배상 신청) 이 법에 따라 피해자 및 배상 대상자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배상 청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및 결정)
①위원회는 제10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와 배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0조에 관한 결정서 정본을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의)
①당사자는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과 관례에 따른다.

부칙(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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