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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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전자책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난 가운데 작가들이 피해 보상을 위한 논의에서 배제돼 있다며 직접 협의를 요구했다. 알라딘은 출판사단체들과 이른바 ‘위로금’을 논의하고 전자서점계 협의체도 출범했지만 정작 작가들은 모든 정보나 협의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작가노조 준비위원회는 11일 알라딘 전자책 유출사태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라딘은 작가단체와 직접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작가노조(준)는 지난해 9월 집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시·소설·르포·에세이·인문사회·평론·번역 등 장르 불문 작가들이 모여 노동권과 공정계약 관행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앞서 지난해 5월 알라딘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전자책 72만여 권이 유출됐다. 수사기관은 이 중 5000권이 텔레그램에 유포됐다. 알라딘은 출판사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각각 협의해 이른바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알라딘과 예스24, 리디 등 온라인서점계는 지난 10월 저작권 보호 협의회를 출범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출판사와 알라딘, 저작권보호원 모두 피해 작가에 대한 배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출판인회의와 출협이 알라딘과 유리한 협상을 위해 ‘전자책과 종이책 공급을 중단’을 언급하며 위로금 합의를 끌어내면서도, 정작 저작권자인 작가의 유출 피해 현황 등 기본 알권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작가노조(준)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올 1월4일까지 30명의 작가들에게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0%인 3명의 작가가 자신이 저술한 책이 유출돼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수는 “정보공유에서 배제됐다(23명)”거나 “유출됐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복수의 주관식 답변)”고 답했다.

작가노조(준)는 또 기존에 알려진 텔레그램 유통 외에도 한국 책 1200여권이 불법으로 유출되는 실태를 밝혔다. 대략 1200권 정도의 한국 전자책 파일이 중국 사이트 게시판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 사이트에 불법 유출된 전자책이 유통되고 있는 현황.  
▲중국의 한 사이트에 불법 유출된 전자책이 유통되고 있는 현황.  

작가노조(준)는 “알라딘은 피해 출판사에 대한 개별 위로금 지급과는 별개로, 피해 작가에 대해 직접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며 “작가단체와 직접 협상해 권리 침해를 사과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논의·합의해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도 피해 경로와 규모를 밝히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라고도 촉구했다.

작가노조(준)는 또 출협과 출판인회의를 향해서도 보상 논의 과정에서 작가를 배제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자책 유출 대책 마련뿐 아니라 △표준계약서 △원고료 △위계 폭력 등 작가의 권리 전반을 보장하고 출판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지난 9일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와 웹툰작가노조, 작가노조(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한국작가회의 등은 알라딘전자책유출사태해결을위한저작권자모임을 결성해 알라딘과 출판단체에 “전자책 파일 유출로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내용을 저작자에 전달하고 피해배상 대책 합의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출협 측 담당자는 통화에서 작가 배·보상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라딘과 협의가 끝난 건 아니고 진행 중”이라며 “출판사가 알라딘과 협상한 뒤 작가와 보상금을 나누든지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배·보상 논의에서 작가들을 배제했다는 지적에는 “논의에서 작가들을 차단시키려는 건 아니다. 일을 풀어나가는 순리상 출판사가 앞서서 하는게 적절하다고 본 것”이라며 “의견 수렴 방식이 그렇게(작가 직접 참여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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