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와 자사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에 내려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법정제재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6일 오후 MBC측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로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관련 방통위 명령(제제조치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재조치 처분으로 인해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MBC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MBC의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에 내려진 법정제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며 “제제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자사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보도한 MBC에 공정성 위반을 근거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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