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한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를 앞두고 이를 취재하려는 언론사 취재진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재판관 이상경)는 이날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심리결과를 결정선고할 예정이다. 언론사들은 이날 결정선고 결과를 보도하기 위해 각사별로 2∼3명의 법원, 혹은 대검찰청 출입기자들을 파견해 취재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날 심판정에 입장해 취재할 기자들은 모두 29명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같은 형식으로 결정해 20일 대검찰청 기자단에 통보했다. 이날 방송 생중계는 방송키(Key)사로 선정된 KBS가 맡는다.

기자들 취재경쟁…29명 심판정 입장

헌법재판소 취재를 위해 21일 오전부터 현장에 나와있는 기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관련 취재나 보도에 대해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해볼 때 보도양도 많이 부족하고 관심도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한 출입기자는 이날 "헌법재판소 관련 사안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예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특히 지난 탄핵심판 이후 예측보도를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또한 기자들의 취재경쟁도 2달 간 매일 상주했던 탄핵 때에 비해 관심이 많이 떨어져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을 당시 초반에 기자들이 잠깐 왔다가 기자실에도 거의 나오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이틀 전 헌법재판소에서 21일 행정수도이전 결정선고가 내려진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기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추측보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적은 편"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틀 전에 기자들에게 선고 기일을 알려준 데 대해) 일반 사건 선고도 1∼2일 전에 기자단에 알려준다"며 "대통령 탄핵 때는 심리가 열릴 때 구두변론을 거쳐야 했지만 행정수도 심판의 경우 서면 심의만 했기 때문에 굳이 기자들이 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때보다 추측기사는 거의 없다"며 "예측해봐야 맞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반시민들의 관심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는 크게 떨어지는 편이다. 이번 수도이전 심판에 대한 방청은 9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하는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지만 오전 10시 현재 60장의 방청권 중 18장만 배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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