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4일자 조선일보 지면.
▲2월24일자 조선일보 지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선일보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형사고소를 예고했다. 

조선일보는 24일 <‘美문화원 점거’ 함운경 vs ‘美대사관 방화’ 정청래...운동권 大戰>이란 기사에서 “국민의힘은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을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후보로 발표했다. 함 회장은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고, 정 의원은 미 대사관저 방화 미수 사건에 가담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건국대 산업공학과 85학번인 정 의원은 학생운동의 ‘스타’였던 함 회장과 달리 변방에 있었다”며 “1989년 10월 서울 정동 주한 미 대사관저에 침임 해 사제 폭탄을 던지고 시너를 뿌려 2년간 복역했다”고 보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는 ‘미 대사관 방화’로 제목 장사를 하고 있는데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저는 1989년 10월 미대사관저 점거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미대사관은 광화문에 있고 미대사관저는 정동 덕수궁 뒷편에 있다”며 “제가 미 대사관을 방화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매우 악의적인 기사”라고 강조한 뒤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다. 언론중재위에도 즉각 제소한다. 걸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그동안 조선일보처럼 똑같이 저를 ‘미대사관 방화범’으로 명명한 방송, 신문, 패널들과 이를 퍼 나른 자들도 모두 찾아내 법적조치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의원이 형사고소를 예고한 뒤 조선일보는 온라인판에서 해당 기사 제목을 <‘美문화원 점거’ 함운경 vs ‘美대사관저 방화 미수’ 정청래...운동권 大戰>으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정청래 의원은 “형사고소 한다니까 재빨리 제목을 수정했는데 그런다고 면탈이 되겠는가? 일단 사과부터 하라. 무관용 원칙이다”라고 적었다.

이 같은 정 의원의 대응에는 사연이 있다. 2008년 총선 문화일보는 정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고 집중보도했고, 조선일보가 이를 인용 보도하며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미쳤다. 정 의원은 낙선했고, 이후 문화일보와 조선일보가 악의적 보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당시 보도가 ‘가짜 학부모’의 허위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미 6383표 차이로 낙선한 뒤였고, 마포을에선 강용석 의원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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