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계 영입 인사인 노종면 전 YTN 기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며, 특히 징벌적손배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노종면 전 기자가 다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 전 기자는 2일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열린 인재영입식 현장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의제를 공론의장에 올린 경험이 있다”면서 “비록 법제화 문턱에서 좌초하고 말았지만, 각론을 둘러싼 이견과 별개로, 여전히 시민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언론개혁 정책이다. 합리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이 언론계 인재로 영입한 노종면 전 기자.
▲ 민주당이 언론계 인재로 영입한 노종면 전 기자.

노 전 기자는 이날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징벌적손배 반대 논거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제가 주장한 것은 개정안이 언론자유 위축과 같은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기자는 “악법이 되지 않도록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설득하는 것이 잘못돼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추진 과정의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노 전 기자는 “징벌적손배 내용은 당과 협의하지 않았고, 그런 단계도 아니다. 제 개인적 소신을 담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의적 허위보도’ 등의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규제 대상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고,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형사처벌도 가능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징벌적 손배 도입에 대해서도 규제 범위를 넓혀 소송이 남발되면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언론노조는 허위 및 왜곡 보도로 인한 피해 복구 측면을 강화하는 건 맞지만 징벌적손배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결국 언론자유에 역행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징벌적손배 문제는 정치세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향성 자체로 잘못됐다. 언론노동자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국제적기준에도 맞지 않고 헌법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면밀히 살펴보고 (노 전 기자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용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도 “기존 2021년 추진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손배가 표현의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입장에 크게 변함이 없다”며 “표현의자유를 위해 허위사실 적시도 형사처벌 하지 말자는 입장까지 가지고 있다. 징벌적손배 도입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언론계 인재로 영입된 이훈기 전 OBS 기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을 다시 추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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