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에어프라이어를 00만 원에 구매했어요. 택배를 받아서 전원을 연결하니 잠시 후 자동으로 꺼져 사용이 불가한 불량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발간한 2023 온라인 피해상담 사례집에 담긴 내용이다. 최근 당근마켓 등 중거거래 플랫폼 이용이 늘면서 관련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계정을 되팔았는데 계정이 잠겼어요.” “정품인 줄 알고 구매한 중고 이어폰이 가품이에요.” “중고거래 물품을 받지 못했는데 상대방 연락처를 몰라요.” “중고거래로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등 문의가 잇따랐다. 

▲ 에어프라이어로 요리를 하는 모습. 사진 속 제품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미디어오늘
▲ 에어프라이어로 요리를 하는 모습. 사진 속 제품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미디어오늘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일부 대형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해 판매자와의 중재를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플랫폼 내의 ‘분쟁조정’ 서비스 이용을 권유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전화번호 118, 홈페이지 usr.ecmc.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원피스를 구매했는데 반송 금액으로 제품 가격의 50%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반송 비용은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되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제거래 관련 불만이나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전화번호 1372, 홈페이지 crossbord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카드 구매시 미배송, 오배송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해외거래대금 환불(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센터 상담 사칭채널 피해도 속출했다. 한 이용자는 한 제조사에서 만든 주방가전을 사용하다가 고장나서 채팅앱 계정으로 문의했는데 비용 이체 후에 추가 금액까지 요구하고 환불도 거절했다. 방통위는 “최근 유명 업체의 고객센터를 사칭해 금전을 갈취하는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 신고를 권했다. 또한 공식채널 인증마크, 경고문구, 공식 대표전화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1811건의 피해상담 중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796건(4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금융범죄’ 434건(24.0%), ‘통신’ 326건(18.0%), ‘권리침해’ 191건(10.5%), ‘콘텐츠’ 25건(1.4%) 순이다. 사례집은 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별 실제 피해상담 내용과 대응 방안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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