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자 조간신문들은 국보법 폐지안에 대한 검찰과 정부여당의 이견을 1면 주요기사로 다뤘다. 국민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는 국보법 폐지를 사실상 반대한 송광수 검찰총장의 발언을 부각시켰다.

반면 서울신문은 여당 내부에서 대야 협상용으로 제기된 대체입법 논의를, 한겨레는 보안법에 대한 법리논쟁을, 그리고 중앙일보는 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결과를 각각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한편 세계일보는 가판에선 국보법 관련기사를 1면에 전혀 싣지 않았다가 배달판에서 송 검찰총장 발언 관련 기사를 추가했다.

각 신문 배달판의 국보법 관련 1면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민일보: <보안법 폐지-형법보완안 송검찰총장 사실상 반대> 
                      <여 "대체입법 검토 용의"> (1단)
- 경향신문: <송 검찰총장 "안보형사법 필요"> (하단)
- 동아일보: <검찰총장 "국보법 폐지안 혼란"> (머리기사)
- 서울신문: <여 "대체입법도 협상 가능"> (머리기사)
- 세계일보: <송검찰총장 "우리현실상 안보형사법 필요"> (사이드)
- 조선일보: <송광수 검찰총장 "안보지키는 법 필요"> (사이드)
- 중앙일보: <평양 노동당 행사 허가없이 참여 "처벌해야" 78%>
- 한국일보: <여 국보법 대안 법적용 혼란 여지> (머리기사)
- 한겨레: <보안법 법리논쟁 전면화> (머리기사)

검찰총장 발언 등 국보법 이슈 조간지면 장악

"우리도 통일을 지향하지만 현재 남북 대치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정보장을 지키는 안보형사법 체계는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라는 송광수 검찰총장의 발언은 20일자 조간신문 지면을 장악했다. 송 검찰총장의 발언 요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내란죄 부분을 보완키로 한 열린우리당의 방안이 입법화될 경우 검찰이 친북행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송 검찰총장의 발언에 호응하는 지면배치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가판 1면 하단에 <"평택으로 이전 힘들땐 미군기지 타 지역으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합의서 및 이행합의서'를 국무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배달판에서는 그 자리에 <'북 한민전 친북문건' 등 게재 16개 사회단체 사이트 적발>이라는 기사를 추가하면서 송 총장의 문제제기에 호응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동아일보는 "경찰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글이 게시된 국내 사회단체의 사이트 16개를 확인해 해당 글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북한체제를 선전하거나 김일성 부자를 찬양한 글을 사이트에 올린 사람을 처벌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1면에 실린 국보법 관련 여론조사 보도에서 '비폭력적인 친북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음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역시 가판에서부터 4면에 <여 "과거에도 형법상 간첩죄 적용" 주장하지만 90년 이후 간첩 모두 국보법 적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간첩 처벌에 대한 법률적 공백 우려를 부각시켰다.

동아일보, 국보법 둘러싼 여권 갈등 추가

동아일보는 가판 1면에 <수도이전 위헌여부 내일 선고>라는 기사를 실었다가 배달판에서는 <국보법 폐지 반대 여의원들에게 천대표 "당직 떠나라" 종용>이라는 기사로 교체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열린우리당 천장배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 개정을 요구하는 당내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의 주요 당직자들에게 당직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해찬 총리, 베를린 발언에 조선·동아 닮은꼴로 반박

동아일보·조선일보를 강도높게 비판한 이해찬 총리의 발언도 조간지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해찬 국무총리는 귀국을 하루 앞둔 18일 밤 기자간담회에서 "조선·동아는 역사에 반역하지 말라"며 두 신문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조선·동아는 더 이상 까불지 말라" "전두환·노태우는 용납해도 조선·동아는 용서할 수 없다" "조선·동아는 내 손안에 있다. 조선·동아는 '영원한 야당'을 할 것이다" "조선·동아는 안기부의 정보로 특종을 했지 역사에 무슨 기여를 했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유사한 지면배치와 함께 사설에서도 격앙된 논조로 이총리의 발언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2면에 <이해찬 총리, 유럽 순방 중 원색비난 "조선·동아는 더 이상 까불지 말라">라는 기사를 싣고 이해찬 총리의 발언내용을 전하면서 "심한 말을 거듭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사 하단에 <"노대통령, 이총리 역할에 만족">이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청와대 윤태영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이 이해찬 국무총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만족스러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이와 같은 이총리 발언-청와대 발언 기사배치는 동아일보에서도 거의 같은 모습으로 보여졌다. 동아일보는 자사를 조선일보보다 앞세워 <"동아-조선 까불지 말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바로 그 하단에 <노대통령 "이총리 중심 국정운영 성공적">이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사설에서도 조선·동아 한 목소리

양 신문은 사설에서도 이총리 발언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조선·동아 까불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총리의 조선·동아를 향한 적개심은 이 총리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를 포함한 정권 전체의 정서라는 이야기다"라며 "어떻게든 조선·동아를 옥죄려는 의도가 역력한 신문 관련 법안의 배경도 이로써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동아·조선이 이총리 손 안에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취중이라지만 신문법 개정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상위 3개 신문사 점유율이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제재한다는, 세계적 유례가 없는 악법을 만드는 속셈이 특정 신문 탄압에 있음이 명백해졌다"며 "편집규약 제정, 겨영자료 보고, 광고비율 제한 등 보도와 경영, 광고까지 정부가 간섭하려는 의도가 비판언론 장악과 나머지 신문 길들이기에 있다는 사실이 표출된 것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세계일보, 조선·동아 지면 배치 따라가

반면 세계일보는 이 소식을 가판에서는 <이 총리 "조선·동아는 역사번역 말라">라는 제목으로 2면 하단 박스기사로 처리했으나 배달판에서는 상단 사이드로 옮기고, 당초 6면에 배치됐던 <총리중심 분권형 국정운영 성공적>이라는 기사를 위의 기사 바로 하단으로 옮겨와  조선일보·동아일보와 유사한 지면배치를 보였다.

중앙일보, 이 총리 발언 상대적으로 작게 보도

다른 대부분의 신문들도 이총리 발언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가판서부터 <"전·노정권 용납해도 조선·동아 용납못해">라는 제목으로 1면 사이드에 배치했으며, 다른 대부분의 신문들도 이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이총리 발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중앙일보는 4면에 <"조선·동아 역사 반역 용서 못해>라는 기사를 3단으로 처리해 눈길을 끌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보도, 신문사마다 천차만별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각 신문은 사별로 논조·지면배치에 있어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사립학교법에 대해 가장 주요하게 보도한 신문은 조선일보로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다루면서 사학단체들의 성명발표 장면을 사진으로 실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사학법 개정하면 폐교">라는 기사를 싣고 "사립학교 재단들이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립교 경영권을 일부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9개 사학재단 모임들은 19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사립학교법이 정부 영당안대로 개정될 경우 내년부터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고 신입생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의 사회주의적 발상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도 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3면에는 <사학 "학교 폐쇄" 배수진 "학교 운영 전교조에 넘겨줄 순 없다">라는 관련기사를 싣고 '개방이사제 도입 가장 반발'·'일부만 문닫아도 사학대란' 등의 부제를 통해 사학의 반발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한편 사학재단과 관련이 있는 동아일보는 <"대학 학생선발에 정부 간섭 안된다">와 <"사학법 개정안 국회통과땐 자진 폐교">라는 기사들을 30면에 배치했다.

한겨레는 가판 8면에 <"사학법 통과땐 학교폐쇄·출연재산 배상요구">라는 기사를 면 하단에 배치하고 "사립학교법 국민운동본부는 '기득권을 보기하지 않으려는 사학재단의 윤리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는 내용까지 전했다. 그러나 배달판에서는 이를 면톱으로 배치하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의 성명서 발표 사진도 함께 실었다.

국민일보는 종교면인 25면에 <한미라 교수 '한국의 교육위기' 특별기고>를 싣고 "건전한 사학이 신뢰받고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제안되지 않는 한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 운영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특히 한국 사학 중에는 종립학교들이 많다. 종립학교들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종교가 표방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과 종립 사학들이 한국 근·현대 교육에 끼친 공헌과 전통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3면에 <사학 "문닫겠다" 전교조 "단식"... 교육부 '뒷짐'>이라는 제목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두고 교육계가 또 다시 걷잡을 수 없이 사분오열하고 있다"는 내용을 비중있게 보도했으나 배달판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북, 비폭력 전술 땐 법적용 어려워">라는 국보법 관련 기사로 교체했다.

동아일보, 전효숙 헌재 재판관 '성욕해소' 발언 삭제

동아일보는 가판 30면에 <"남성들 성욕 해소대책 있어야" 전효숙 헌재 재판관 발언 파장>이라는 기사를 실었다가 배달판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동아일보는 가판 기사에서 "전효숙 재판관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해 남성들의 성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주간지가 보도했다"고 전하면서도 "이에 대해 전 재판관은 "'우먼타임즈' 기자와 통화해 뜻이 잘못 전달됐음을 확인했다. '우먼타임즈'가 해명성 기사를 다시 게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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