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어회. 사진=미디어오늘
▲ 송어회. 사진=미디어오늘

중앙일보가 송어를 날로 먹으면 간흡충(간디스토마) 감염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시중에 판매되는 양식 송어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 1월 소식지에 따르면 신문윤리위는 중앙일보가 지난해 11월4일 보도한  <“송어 날로 먹지 마세요”... 한국 전세계 사망률 1위인 ‘이 암’> 기사가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주의’ 처분했다.

이 기사는 익히지 않은 송어 등 민물고기를 먹으면 담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염증을 일으키는 간흡충에 감염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주로 송어 메기 쏘가리 잉어 등 민물거기나 민물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다가 감염된다”고 했다.

송어가 대중적인 횟감이기에 이 기사는 주목을 받았다. 네이버에는 5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신문윤리위는 “기사와 제목은 전국에서 성업 중인 송어횟집과 유통업체 등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간흡충은 자연생태계에 서식하는 중간숙주인 쇠우렁이를 통해서만 감염된다”고 했다.

실제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양식 민물고기의 경우 중간숙주인 쇠우렁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간흡충으로부터 안전하다. 시중에는 양식 송어가 유통된다.

이 기사의 댓글에는 송어 양식업에서 일한다고 밝힌 이들의 댓글이 게재됐다. 한 댓글은 “송어 양식장 사장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기사 제목에 황당하면서 화가 납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다른 댓글은 “차라리 민물고기 주의해달라고 헤드라인을 걸지 이건 그냥 송어 업장 망하게 하는 기사”라고 했다.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댓글들도 있었다.

논란이 되자 중앙일보는 제목의 “송어 날로 먹지 마세요” 표현을 “자연산 민물고기 날로 먹지 마세요”로 바꿨다. 이와 관련 신문윤리위는 “온라인 보도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미 뉴스 소비가 상당히 이루진 이틀 후 기사가 수정되는 바람에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로 신문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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