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수개월 간 윤석열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운영돼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를 향해 상임위원을 조속히 구성하라는 목소리가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나왔다.

▲지난 2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시무식을 열었다. ⓒ방통위
▲지난 2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시무식을 열었다. ⓒ방통위

8일 국가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 공석인 방통위 상임위원을 조속히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정책에 있어 공정하고 상식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걸맞는 상임위원 구성이 필수적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다.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은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방통위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단추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5인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8월25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동관 전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몫인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약 3개월간 방통위를 운영해왔다. 이동관 위원장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은 홀로 남겨졌지만, 다른 상임위원들이 추천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 이틀 만에 기습 임명된 김홍일 위원장 체제도 여전히 2인 체재다.

국가공무원노조는 또 “상임위원을 방송과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은 방송, 언론, 정보통신, 법률 등에 관한 경력자와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방통위법의 제정 취지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여·야는 극한의 정쟁을 당장 멈추고 방통위가 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석인 상임위원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방통위가 정쟁을 위한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관 운영의 독립성 확보 및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위원들의 임기와 신분이 법에 의해 보장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방통위법의 제정 목적인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노조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악습이 반복되는 답답한 형국이며, 방통위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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