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자살 보도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써왔으나 앞으로는 신문 자율규제 차원에서 이 표현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한다. 

신문 자율규제 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는 12월 ‘신문윤리’ 소식지를 통해 기사 제목에 ‘극단 선택’ 혹은 ‘극단적 선택’을 쓸 경우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제재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초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극단적 선택’ 표현도 추가한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2024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신문윤리위원회 소식지 12월호
▲ 신문윤리위원회 소식지 12월호

신문윤리위는 “언론은 자살의 유의어로 ‘극단 선택’을 사용하지만 독자들은 이제 ‘극단 선택’을 ‘자살’과 같은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게다가 ‘극단 선택’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인식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학계 등 사회 각계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의 대체표현으로 ‘숨지다’ ‘사망’ 등을 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자살 보도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논란이 되자 언론은 우회적 표현으로 ‘극단적 선택’을 썼고 대안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이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나종호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가 지난 1월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해 “정신 질환 등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 ‘선택’했다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 남은 유가족들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사진=GettyImagesBank
▲ 사진=GettyImagesBank

위준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장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하는 계간지 ‘언론중재’ 겨울호 기고를 통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극단적 선택’이 아닌 ‘숨진 채 발견’, ‘사망’ 등 사망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자살’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단순히 ‘사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언론 현장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물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으로 점차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준영 부장은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앞서 ‘이 자살사건 보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언론현장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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