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전부터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으나 허위조작콘텐츠를 심의하겠다며 출범을 강행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신속심의센터) 운영이 종료된다. 허위조작콘텐츠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운영했기 때문에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속심의센터는 출범 전부터 직원들이 반발했고, 출범 후엔 팀장급 11명·평직원 150명 연서명이 나오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평직원 전원이 원직 복귀를 요구해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다.

▲21일 오후 방통심의위는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신속심의센터를 오는 31일 종료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21일 오후 방통심의위는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신속심의센터를 오는 31일 종료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21일 오후 방통심의위는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신속심의센터를 오는 31일 종료하고, 2024년 1월1일부터는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센터는 신속심의 절차 수립, 과도기 시범 운영 및 안정화 등 임시기구(TF)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31일 자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현재까지 센터 운영을 통해 안정화된 ‘신속심의 절차’ 등 처리 업무는 방송과 통신의 각 심의부서에 정착시켜 새해부터 본격적인 ‘상시 신속심의’ 시대를 열게 된다”고 했다.

신속심의센터는 지난 9월26일 출범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신속심의센터가 설치된 이후 허위조작콘텐츠로 신고 접수된 8991건의 90%인 8079건이 처리됐다. 지난달 27일 신속심의 절차가 수립 시행된 이후 불과 한 달도 안 돼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각하’나 ‘이첩’ 등을 포함한 수치로 ‘심의 건수’는 아니다.

방통심의위는 “이중 공익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지상파방송 9건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돼 접수 후 약 1.5개월 만에 차기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는 일반 심의에 약 10개월이 걸렸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신속심의센터를 둘러싼 논란과 구성원들의 반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 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 처리 절차.
▲방통심의위 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 처리 절차.

신속심의센터는 출범 전부터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출범 하루 전인 지난 9월25일 탁동삼 팀장은 류희림 위원장과 전직원들에게 <류희림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제목의 글을 메일로 보내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위원회가 그동안 지켜온 통신심의의 원칙과 기준들을 무시하며 인터넷언론사까지 일방적으로 심의를 확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진행하고 있는 ‘가짜뉴스 척결’은 정말 사회적 대의를 위한 것입니까”라고 했다.

이후 지난 10월6일 팀장 11인은 “최근 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대책 발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 등 일련의 ‘가짜뉴스 심의 추진’ 내용과 관련해 외부적으로는 언론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나아가 민간독립심의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 직원들 150명 성명.
▲방통심의위 직원들 150명 성명.

지난달 신속심의센터 소속 평직원 전원은 센터가 가진 법적 논란과 업무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전보’요청을 하는 고충을 방통심의위 사측에 요청했다. 지난달 14일 평직원 150명은지지 입장을 통해 “방통심의위 주인은 직원”이라며 “가짜뉴스 업무조정은 한 달 반째 방치 상태이며 부서 간 갈등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센터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동료가 겪는 부당함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누구도 이와 같은 고충을 겪지 않도록 센터의 역할이 합의될 때까지 모든 직원의 인사발령을 반대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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