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준 MBC사장. ⓒ박재령 기자
▲안형준 MBC사장. ⓒ박재령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안형준 MBC사장이 CJ ENM의 내부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고발사건에 대해 7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안 사장이) CJ ENM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법리상 허위 진술한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는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따로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안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때문에 검찰 역시 경찰과 같은 의견으로 기소할 것이란 예측도 있었으나 결론은 불기소였다. 

안 사장은 2013년 후배 곽아무개 CJ ENM PD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고, 2016년 곽PD 부당행위를 조사하던 CJ 감사팀에게 문제가 된 회사 주식이 본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사장 선임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불거졌고,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지난 3월 MBC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 사안이) MBC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안 사장은 취임 당시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해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단 1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며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사원들에게 밝혔다. 

이번 사안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며 안 사장과 현 MBC 경영진을 둘러싼 ‘사법 리크스’ 우려는 가라앉게 되었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이 안 사장을 기소하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안 사장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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