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보이자 대통령 당선자 특별고문을 지낸 인사의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을 제한하는 이른바 ‘이동관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건(조승래 대표발의, 민형배 대표발의)을 포함한 법안들을 소위원회로 회부한다고 의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장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현행 방통위설치법 제10조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해 “7.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하여 보좌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장(위원)이 될 수 없도록 법 개정안에 규정했다.

같은 당의 민형배 의원도 8월 대표발의한 법개정안에서 결격사유에 현행법상 결격사유 대상에 포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인수위 전문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특보가 방통위원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자신의 법개정안과 관련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특보가 방통위원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자신의 법개정안과 관련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이에 조승래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장이 견지해야 할 가장 핵심적 가치 중의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정치적 영향을 받지 말라는 취지에서 결격사유를 보완하는 것에 방통위 의견이 어떠냐. 방통위는 반대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무담임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공무담임권을 얘기하면 어떤 제한 요건이나 결격사유를 두면 안 된다”며 “이건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결격사유 대상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5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6호)를 들어 “이것과 (새 개정안의 추가내용과) 뭐가 다르느냐”며 “이것도 과도한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봐서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이상인 대행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무 담임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인권위원회나 권익위원회 등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입법 사례에도 이 부분은 없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달라”고 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가운데 대통령특보가 방통위원을 할 수 없도록 한 대목이 나온 신구조문 대비표 일부 강조표시.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가운데 대통령특보가 방통위원을 할 수 없도록 한 대목이 나온 신구조문 대비표 일부 강조표시.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조 의원은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느냐”며 “‘공식 직제상 인수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동관 전 위원장의 경우 인수위 때 대통령 당선자 고문으로서) 누가 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고, 언론특보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바로 날아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지금껏 방통위가 방통위원 5인 가운데 2인 만으로 중대현안을 의결해온 것과 현재 위원 1명만 남아있는 상황을 두고 “혼자서 막 혼자 상정하고 혼자 의결하고 해도 되느냐”며 “지금은 재적 1명이다. 1명이 상정해서 1명이 의결하면 100% 동의인데 그건 또 왜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상인 대행은 “여태까지 전례가 없었던 상황이고 … 위원구성은 5명이지만 재적의원은 2명이었다”며 “1명이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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