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BS 보도화면 갈무리.
▲KBS 보도화면 갈무리.

샤넬코리아는 지난해 말부터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 등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했다. 이에 더해 매장에 같이 들어가는 고객들에게도 해당 정보들을 요구했다.

이에 언론사들은 샤넬의 문제를 보도했다. KBS는 지난 6월15일 <“샤넬이면 다야?”... 구경만 하는데도 개인정보 요구> 기사를 보도했다. KBS 인터뷰에 응한 김희종씨는 “직원이 저희를 막아서면서 보호자 두 명도 생년월일을 기재를 해야지만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다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면 기만하고 좀 우습게 본다”고 말했다.

▲ 서울시내 샤넬 매장. ⓒ 연합뉴스
▲ 서울시내 샤넬 매장. ⓒ 연합뉴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조항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위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어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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