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연합뉴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연합뉴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잘못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낸 항고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31일 기각했다.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효력을 정지할 경우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권태선 이사장은 해임처분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21일 MBC 관리 감독 부실 등의 사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1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고했다. 

법원이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지난달 18일 해임된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김기중 이사의 해임사유가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사유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방문진 여야구도는 6대3으로 여전히 야권 우세를 유지하게 된다. 이미 여권 우세로 바뀌어 KBS 사장 해임과 새 사장 임명을 앞둔 KBS와는 다른 국면이다. MBC 안팎에서는 야권 이사 해임을 위해 정부가 또다시 무리수를 벌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번 항고 기각 결정에 “권태선 이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했던 방통위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당연한 결과”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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