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비판을 두고 이재명 대표처럼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며 국회의원들 여러분 수사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 총장은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한비자의 사자성어를 언급한 것을 두고 현직 대통령과 부인 관련 의혹 수사가 법불아귀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불아귀라는 이 총장 표현을 들어 양평고속도로 사건(김건희 여사관여), 양평공흥지구 사건(장모관여)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사건을 제시했다. 특히 박 의원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사건에 현직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과거 윤 대통령이 10년 전인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을 폭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법불아귀는 높은 분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 이런 분에 대해서 추상같아야 한다”며 “윤석열 지청장이 당시 어마어마한 발언을 한 것과 유사한 사람이 누구냐. 박정훈 대령이다. 몇 년 지났다고 대통령의 기개와 비슷한 사람 찍어누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건을 어떻게 지휘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원석 총장은 자신이 검사 시절 대기업이나 재벌, 검찰 내 감찰 등 험한 일을 한 사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례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일 때 현직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했는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고, 촛불집회 있기 전이었다”며 “저는 그때 이미 검사는 여기까지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아주 운이 좋아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지금도 그 생각과 다름이 없다”면서도 “그런데 제가 공직 30년이 됩니다만, 검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 제 솔직한 심정”이라며 “그래서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저는 ‘제1당, 다수당 대표로서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힘든 수사대상은 처음이라고 털어놓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힘든 수사대상은 처음이라고 털어놓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이 총장은 “야당도 여당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법불아귀’의 ‘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처럼 어려운 분이 저는 솔직히 없다”고 국회의원 수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과정을 두고 이원석 총장은 “1차 영장 청구할 때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2차 영장 청구를 할 때 이미 1차 영장 청구할 때 기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혐의를 다 묶어서 청구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의원이 “12월말 비회기가 되면 이정섭 차장이 주도하는 수원지검 주도하는 3차 영장청구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총장이 방금 한 발언에 비춰보면 총장 말씀과 다른 것 아니냐”고 묻자 이원석 총장은 “떠돌아다니는 풍문 같은 말씀을 질문하면 제가 답변해드릴 도리가 없다”고 했다. 이 총장은 “3차에 대해서는 그거는 뜬구름 같은 풍문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 된 사건이며,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도 공수처 고발된 사건”이라며 “공수처 고발된 사건을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폭력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 사건은 민간법원과 민간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해라’라는 것이 박주민 의원 법안의 입법취지”라며 “박주민 의원이 주도해서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통령과 영부인 수사가 법불아귀라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통령과 영부인 수사가 법불아귀라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한편, 이원석 총장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송현정 KBS 기자와 인터뷰했을 때 한 말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 1년치 1면 머리기사에 이재명 수사 기사가 10%가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범계 의원은 조선일보의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치 1면 톱기사 분석자료를 PPT로 제시하면서 “이재명 관련 1면 톱기사가 무려 33건(10.54%). 경제 민생 관련 41건(13.10%)이었다”며 “한 사람에 대한 대한민국 굴지의 신문 1면 톱 기사가 10%가 넘어간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하다고 생각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원석 총장은 “조선일보에다 문의할 내용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달리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정쟁에서 비롯됐다는 김의겸 의원의 견해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많은 분들이 원해서 하는 수사이니 정당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정쟁 당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들은 묻혀져야 하는 사건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하자 이원석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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