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정감사 장면.
▲19일 국정감사 장면.

지난 19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안형준 MBC사장이 기소되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안 사장과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안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안 사장은 2013년 후배 곽아무개 CJ ENM PD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고, 2016년 곽PD 부당행위를 조사하던 CJ 감사팀에게 문제가 된 회사 주식이 본인 것이라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안형준 사장이 후배에게 주식 이름을 빌려주고 나중에 (CJ) 감사에서 내 것이 맞다고 거짓말 했다”며 “주식 차명 보유에 업무방해죄까지 적용가능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은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했으며 “주식 차명 소유 부분은 2013년 상황에서는 위법 상황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주식 명의대여 금지법은 2014년 11월 시행됐다.

허은아 의원은 “안 사장 선정 절차를 보면 자기편이 맞나 확인하는 게 전부였다. 당시 의혹을 두고 방문진이 별도 소명 자료도 받지 않고 안 후보 진술에 근거해 문제없다고 결론 냈다”고 비판했으며 “(주식 문제로) 안 사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안 사장이 검찰에 기소되거나 최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사장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저도 안 사장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말한 뒤 “사장 선출 직전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 문건이 매우 조악한 상태였다. 흑색선전이 난무하던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비공개회의를 통해 확인했고 당사자로부터 문제가 될 경우 책임진다는 확약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권 이사장 입장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본인 이야기만 듣고 결정한 것은 이사장의 무능 아니면 업무 능력 문제”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유죄로 밝혀지면 동반 사퇴할거냐”고 재차 묻자 권 이사장은 “이사회에서도 유죄로 밝혀질 경우에는 적절하게 처분해야 된다고는 했다”고 답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과거엔 불법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현직 사장이다. 지금 잣대로 판단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방문진은 MBC 특별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처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지난 3월 MBC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MBC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사유는 아니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 사장은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해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단 1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며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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