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의 검사단 중 한 명인 장병화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오른쪽)가 11일 민간법정 헌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기소장을 발표하는 동안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왼쪽)가 기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동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외 7인)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법정 헌장과 기소장을 발표했다.

지난 2002년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민간법정에서는 일제하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보도를 비롯해 친일반민족단체 가입 및 각종 친일동원행사 주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대한 왜곡 및 진상 은폐기도 등 조선일보의 친일 행위를 밝혀내고 재판을 통해 단죄할 예정이다.

민간법정은 오는 15일 저녁 6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의 책임을 묻는다"

   
▲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1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이덕우 변호사(가운데)가 "참언론의 지표를 제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민간법정 헌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추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헌장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를 규명하여 뒤틀린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희망과 도약의 새 역사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을 개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은폐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대표적인 언론 조선일보에 대해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묻고자 민간법정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 11일 기자회견을 마친 장병화 민족문제연구소 이사(가운데)와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추진위원회> 대표단이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 본사 앞에서 기소장을 전달하기에 앞서 친일 청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헌장은 특히 제8조 '조선일보의 참여보장' 1항 "법정은 조선일보나 그 대리인에게 이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구두 진술할 기회를 보장한다"와 2항 "조선일보가 이를 포기하는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선일보의 사정에 밝은 자 중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게 변호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에서 조선일보의 반론권을 보장했다.

민간법정 검사단은 기소장에서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족 행위가 '민간법정 헌장' 제2조 제1호에서 명시한 '일제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정병화 민족문제연구소 이사가 11일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기소장을 굳게 닫힌 조선일보 사옥 출입구 사이로 밀어넣고 있다.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검사단은 기소장에서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족 보도 △친일반민족 단체 가입 및 각종 친일동원행사 주최 △월간지 '조광'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제시했다.

민간법정 검사로는 김동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대표, 장병화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조정환 변호사가 참여하고 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덕우 변호사가 맡는다.

내용증명 통해 조선일보에 기소장 전달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선일보사를 방문해 기소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문이 닫혀 있어 실패하고 이날 오후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기소장을 보냈다.

추진위원회 최민희 기획단장(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2002년과 달리 이번 민간법정은 증인들의 증언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당일 증언 과정에서 조선일보의 친일행위 핵심적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단장은 "이번 민간법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통과에도 일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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