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의 검사단 중 한 명인 장병화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오른쪽)가 11일 민간법정 헌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기소장을 발표하는 동안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왼쪽)가 기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 ||
지난 2002년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민간법정에서는 일제하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보도를 비롯해 친일반민족단체 가입 및 각종 친일동원행사 주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대한 왜곡 및 진상 은폐기도 등 조선일보의 친일 행위를 밝혀내고 재판을 통해 단죄할 예정이다.
민간법정은 오는 15일 저녁 6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의 책임을 묻는다"
▲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1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이덕우 변호사(가운데)가 "참언론의 지표를 제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민간법정 헌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 ||
▲ 11일 기자회견을 마친 장병화 민족문제연구소 이사(가운데)와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추진위원회> 대표단이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 본사 앞에서 기소장을 전달하기에 앞서 친일 청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 ||
민간법정 검사단은 기소장에서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족 행위가 '민간법정 헌장' 제2조 제1호에서 명시한 '일제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정병화 민족문제연구소 이사가 11일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기소장을 굳게 닫힌 조선일보 사옥 출입구 사이로 밀어넣고 있다.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 ||
민간법정 검사로는 김동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대표, 장병화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조정환 변호사가 참여하고 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덕우 변호사가 맡는다.
내용증명 통해 조선일보에 기소장 전달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선일보사를 방문해 기소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문이 닫혀 있어 실패하고 이날 오후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기소장을 보냈다.
추진위원회 최민희 기획단장(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2002년과 달리 이번 민간법정은 증인들의 증언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당일 증언 과정에서 조선일보의 친일행위 핵심적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단장은 "이번 민간법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통과에도 일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