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정배 의원 ⓒ 연합뉴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개혁 입법 등 4대 개혁법안의 당론을 17일까지 확정, 20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보안법, 과거사 관련 법안, 언론개혁법안, 사립학교법 등을 1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이에 맞춰 이번 주 후반에는 당의 법안심사위를 열어 의총 전 단계에서 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17일 당론을 확정하더라도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의 3당 협의 절차가 남아있다. 당론 확정 절차 전에도 협의하고 그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며 "17일 확정하는 당론은 3당간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변경이 있을 수 있고 국회에 정식 제출된 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11월3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4일부터 본격적 법안심사가 가능하다. 15일이 지나야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일까지 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17일 의총에서 확정하더라고 제출까지는 3일의 여유가 있다. 법안 내용을 3당 협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노동당·민주당과의 3당 정책협의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여당 단독으로 개혁법안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에 동의하는 야당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한나라당과의 명분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천 원내대표가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확정하기로 한 만큼 이번 주에는 개별 법안의 당론확정을 위한 마무리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개혁법안은 언론사주 소유지분 분산(제한) 문제 등 핵심 쟁점들이 남아 있어 오는 17일까지 당론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열린우리당 개혁법안 가운데 가장 이견을 보이는 법안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론도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로 당론을 모았지만 보완입법을 할 것인지, 형법을 보완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계속돼왔다.

열린우리당이 국감 마지막 주에 개혁법안의 당론을 확정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은 국감이 끝난 이후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혁입법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로 분석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법안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길 경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혁입법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당 핵심 지지층의 이탈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개혁입법에 대한 국민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도 개혁입법안 당론확정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내놓을 예정인 개혁입법안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10월 말부터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개혁입법을 놓고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의 개혁입법 논의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천정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

-국보법 안은 다 마련되었나?

"국보법은 그동안 TF팀, 정조위 단위에서 준비돼왔다. 언론 발전 법안 역시 언론발전특위와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준비해오는 등 각 4가지 법안을 그동안 준비해 왔다. 이것이 산발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준비 단위 입장에서 다음주 중으로 최종확정하고 법안심사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서 완전한 법률안의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난 후 일요일에 우리당의 당론으로 확정될 것이다. 모든 법안이 순조롭게 당내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리위의 맞제소에 대한 생각은?

"맞제소는 한나라당에서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소한 부분은 단순히 야당의원을 탄압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기밀을 의원이 공개했기 때문이다. 사실 일반인이 했다면 또한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의원이 국감이라는 직무행위로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여부 면책특권의 대상이 넘어서는지에 대한 여부는 계속 검토하겠으나, 국감 발언은 면책 대상이다.

그러나 발언 내용을 보도자료로 유출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발언 내용을 그대로 보도자료로 유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발언을 넘어서는 내용이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면책특권 대상 여부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형사처벌 문제 본격 거론하긴 어렵지만 윤리위 제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후 민주당과 민노당과 협의 후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인가?

"당론이란 것이 조문의 자구까지 다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17일 명시적으로 양해를 구할 것이다. 그날의 법안 형태는 그날 준비정도 여하에 따라 완성 법안이 아닐 수 도 있다. 17일에서 며칠의 여유는 있다. 11월 3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4일부터 본격적 법안심사가 가능하다. 아시다시피 15일이 지나야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일까지 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17일 의총에서 확정하더라고 제출까지는 3일의 여유가 있다. 법안 내용을 3당 협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 법안 제출 이후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반영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도록 하겠다. 우리당 의원들에게도 명시적 보고를 하고 지도부에 재량권 위임해줄 것을 요청하겠다. 3당간 수석부대표 협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3당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10월20일까지는 법안을 내겠다. 3당 협의에서 완전 조율이 안 이뤄져도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3당협의에서 명시적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될 것이다. 4일부터 심사에 들어가야기에 20일까지 법안을 내고 이후 조율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시장 위증 고발에 대해 당차원의 공식 대처 계획은 없나?

"우선은 위증 고발 해당 상임위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고발은 가장 적법한 수단 아니겠는가. 당 해당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내일 상임중앙위에서 당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행자위 간사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고 위증 고발하는 방침을 취할 생각이다."

-사립학교법 외의 법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되고 있나?

"과거사와 언론발전 법안은 정부와 논의할 필요는 없이 당이 독자적으로 주도하여 책임을 질 법안이다. 국보법은 법무부와 조율하고 있다."

-위증 고발을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나라당이 앞장 설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이 국감의 국회권능을 약화시키려고 할까? 위증에 대한 고발은 야당이 앞장설 것으로 본다."

-대테러방지 법안에 대한 입장은?

"아직 우리당의 입장을 정한 바 없다. 16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테러방지법을 우리당이 추진한 건 아니나 정부에 의해 제기돼 추진됐었다. 당시 우리당의 입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 대 테러센터를 정보기관인 국정원 산하에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서 김근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4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와 정부와 긴밀한 조율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었는데 이후 큰 진전 없이 17대가 시작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시장 위증 고발은 국감동안에 이뤄지나?

"그것은 해당 상임위 자율에 맡길 문제라고 생각한다. 적절히 간사간 협의하여 당장 할 수도 있고 국감이 끝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증 있었던 사람을 망라하여 고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해당 상임위 자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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