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본관. 사진=KBS
▲KBS 본관. 사진=KBS

KBS 이사회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임시이사회를 연다. 이날 KBS 양대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에 대한 사장 임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KBS 이사회 내부에 따르면 이사들은 이날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한다’는 1안, ‘재공모 절차를 진행한다’는 2안을 놓고 토론한 뒤 하나의 의결주문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공모 절차가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사장 후보를 임명 제청할지, 또는 공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지 정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KBS 이사회는 박민·최재훈·이영풍 등 사장 후보 3인을 놓고 면접 심사에 이은 최종 후보 선출 투표를 진행했으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상위 득표자 2명인 박민‧최재훈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했으나 서기석 이사장이 돌연 이사회 휴정을 선언했다. 이에 야권성향 이사들은 “4일 이사장이 결선투표를 고지했다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며 이사들의 투표 권한을 침해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제26대 KBS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월4일까지 (후보를) 임명 제청하기로 한 절차를 위배한 사장 선임은 정당성과 효력을 상실한다”며 “KBS 이사회는 차기 사장 공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사장 추천권을 가진 KBS 이사회도 더 이상의 난맥상을 드러내지 말고 공정하고 믿음직한 국민의 방송 KBS로 거듭나게 할 사장을 하루빨리 선임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최재훈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해 현재 남은 사장 후보는 박민 후보뿐이다. 때문에 13일 임시이사회는 사실상 ‘박민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전 KBS 보궐이사 추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여권 추천 이사로 분류되는 김종민 변호사가 사의를 밝힌 결과다. 현재 KBS 이사회 여야 구도는 6대5로 분류되는데, 여권 이사들이 박민 후보를 임명제청 하려면 ‘이탈표’가 나와선 안 된다. 

이런 가운데 KBS 사장 인사청문회 시기도 관심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17일에는 KBS 국정감사가 있다. 국감 중에는 청문회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KBS 사장 청문회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했을 때 오는 30일이 가장 빠른 시기다. 방송법 50조에 따르면 KBS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KBS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이 박민 후보를 임명하더라도,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다.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0일쯤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가 해임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장은 지난 9월11일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사장에 복귀했다. 김 전 사장의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민 후보는 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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