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은 서울대 법대 92학번이라 했다가 사실과 달라 고발까지 당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사이클로.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선택한 거죠”라고 말하면서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말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23일 “김 의원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며 “한동훈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또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 영장전담 판사는 93학번인데, 한동훈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다. 법조인대관을 확인해보니 한 장관과 영장전담 판사가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 중앙일보는 25일자 사설에서 “제1야당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 심사 신뢰도를 문제 삼으면서 당사자나 대학 측에 최소한의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은 다른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아 몸담았던 언론계 전부를 먹칠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겨레 기자 출신이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민주당이 담당 판사에 대한 조직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상식 밖의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퍼뜨려온 장본인이다. 이번에도 거짓 주장을 제기한 것은 판사에 대한 신상 털기이자 영장 기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자칫 판사 좌표 찍기를 통한 사법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자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가짜뉴스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김기현 당대표), “가짜뉴스 제조기 김의겸 의원”(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비난을 쏟아냈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이날 김의겸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판사 신상 털기’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앞서 조선일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10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주진우 기자 등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며 ‘신상 털기’에 나선 바 있다. 이 신문은 해당 판사가 고3 때인 2003년 10월 작성한 글까지 찾아내 보도했다. 

당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을 싫어하고 민주노동당 당원이 된 게 죄는 아니지만 이번 비정상적 판결은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재판장의 정치적인 성향을 거론하며 해당 판결과 재판장에 대하여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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