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사가 지난 1일 14개 항목으로 짜여진 ‘방송독립성 강화’에 합의한 것은 SBS 안팎으로부터 제기된 개혁요구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난국돌파’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방송위 재허가 2차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SBS 노조가 요구한 ‘방송개혁’을 경영진 입장에서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도 이번 합의문이 나오게 된 주요한 요인이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윤석민 SBSi 대표이사의 비상임경영위원직 사임이다.

SBS 안팎에서는 이번 노사간 합의로 윤 이사의 본사 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주주로서의 권한은  여전히 행사할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SBS의 한 관계자는 “SBS의 지배주주는 태영이고 태영의 대주주는 윤석민 이사”라면서 “본사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지만, 임원진에 대한 인사를 비롯해 주요한  경영정책에 대한 권한은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본부장 중간평가제 실시’와 그동안 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총괄 CP도 CP와 동일하게 상향평가를 받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물론 ‘본부장  중간평가제 실시’의 경우 애초 노조가 주장하던 것보다 강도가 약해지긴 했지만 본부 재적인원 2/3 이상이 본부장을 불신임할 경우 회사가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키로 한 것은 SBS 조직문화에 일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10월 중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시청자위원을 노사가 공동으로 추천키로 한 것 또한 상향평가제 도입과 맞물려 SBS개혁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독립성 제고를 요구해 온 SBS 구성원들과 언론시민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번 합의문을 이뤄냈지만 SBS 내부 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2차 심사를 의식한 ‘소나기를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합의문의 내용을 SBS 구성원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가 의혹해소의 관건인 셈이다.

김상만·민임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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