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의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2차 심사가 5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민방의
재허가 여부에 방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지난
9월14일 방송위가 ‘지상파방송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강원민방에 대해 ‘최대주주의 지분 소유제한 위반’을 이유로 2차 의견청취 대상으로
선정한데 이어, 지난 1일 한겨레가 정세환 강원민방 회장이 지난 2001년 12월 개국 때부터 차명 지분을 포함해 법정 한도를 웃도는 지분을
보유해왔으며 방송위를 상대로 개국 허가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1인(특수관계자 포함) 소유지분이 30%를 넘을 수 없게 돼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재허가 추천을 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원민방 정 회장은 지난 2001년 1월29일 당시 강원민방설립추진위원회 모
인사에게 3억8000만원을 송금했고, 모 은행 춘천지점에 입금된 이 자금은 강원민방 주식 7만6천주(지분율 2.4%)를 사들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정 한도 지분을 넘어선 것이다.
때문에
방송계에서는 강원민방이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강원민방을 재허가 추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지난 4일 전국언론노조 강원민방 지부(지부장
조형주) 또한 성명서를 통해 “엄격하고 원칙적인 재허가 심사를 통해 대주주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는 소유주가 바뀔
경우 지분 ‘조정문제’를 비롯해 새로운 기업 참여를 보장할 것인지 여부 등 후속 조치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방송위가 ‘탈락’이라는 카드를 선택하더라도 제도적 장치의 불명확성
때문에 이 문제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강원민방 재허가 여부와 관련 외부로의 입장 표명을
극히 자제하고 있는 방송위가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민방 재허가 여부에 방송계 촉각
최대주주 지분 소유제한 위반…재허가 탈락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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