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법과 관련해 언론이 성매매업주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단속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도해 성매매방지법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여성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은 법적으로 사라진  ‘윤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비난을 사고 있다.

   
▲ 서울 청량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직원과 경찰들이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지난달 23일 청량리역 인극 집창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문을 닫거나 불만 켜놓은 채 영업을 하지 않았다.
▷업주입장 일방 전달= 언론은 “이들은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장사하고 있고, 강압적인 감금행위 같은 것은 진작 사라졌다’며  ‘생계를 위해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문화일보 9월24일자)등의 기사에서 성매매 단속을 반대하는 업주들의  처지를 자세히 전달하며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반대여론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여성부 권익증진국 정봉협 국장은 “업주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싣는 등 보도가 균형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강제에 의해 동원된 것을 자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언론이 사건의 이면을 읽지 못한 채 현상만을 전달하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 ‘기생관광’, ‘지하경제’ 걱정?= 언론들은 <윤락업소 주변 상인들 대책 촉구> (YTN
9월 30일자) 등의 보도에서 성매매지역 상인들의 여론을 전하며 단속 반대여론에 힘을 실어줬다. 심지어 <성매매처벌법 시행후 제주 관광업계 ‘흔들’>(연합뉴스 10월1일자) 등의 기사는 성매매방지법으로 이른바 ‘기생관광’이 줄어들게 돼 관광업계가 어렵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탈성매매여성의 자활공동체인 ‘자립지지센터’ 김미령 소장은 “성매매지역의 상행위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속여서 물건을 파는 비정상적인  지하경제인데, 언론이 이를 걱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매매방지법으로 성매매가 확장되고 있다?= 언론은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집창촌의 영업이 중단되자, <인터넷·모바일로 ‘성(性)매매 대이동’>(문화일보 10월 1일자)  <대학기숙사서도 성매매>(동아일보 10월 2일자)등의 제목으로 성매매방지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권김현영 국민대 강사(여성학)는 “이미 다양한 방식의 성매매가 존재해왔는데 마치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성매매가 확장되고 음성화되는 것처럼 보도해 성매매방지법의 의미를 흐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매매에 대한 이해 필요= 언론이 성매매  이후의 대안을 포함해 성매매문제를 입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국회 여성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법 제정과 단속 외에 자활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도 언론이 이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성부 정봉협 국장은 “기자들의 남성적 시각도 문제지만 성매매와 성산업의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단순히 상황만  중계할 것이 아니라 동기와 배경을 입체적으로 취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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