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결혼설’ 보도로 자칫 연합뉴스와 뉴시스 사이에 일어날 뻔했던 법적 분쟁이 뉴시스쪽의 고소방침 철회로 마무리됐다.

지난달 29일 ‘전지현 결혼설’을  보도해 전씨 소속사인  싸이더스HQ(사장 정훈탁)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뉴시스는 4일 연합뉴스의 Y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었으나 실제로는 고소하지 않았다.

<영화배우 전지현,’올 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 기사를  쓴 민성진 뉴시스 연예팀장은 5일 “싸이더스쪽으로부터 소송이 걸려 가뜩이나 신경 쓸 일이 많은 판에 굳이 연합뉴스와 벽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며 “다음부터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팀장은 피소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면  (‘전지현 결혼설’의 진실을) 궁금해하는 독자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보도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싸이더스 HQ쪽은 지난달 29일 “뉴시스의 전지현 관련기사는 절대 사실무근의 허위보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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