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전지현 결혼설’을 보도해 전씨 소속사인 싸이더스HQ(사장 정훈탁)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뉴시스는 4일 연합뉴스의 Y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었으나 실제로는 고소하지 않았다.
<영화배우 전지현,’올 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 기사를 쓴 민성진 뉴시스 연예팀장은 5일 “싸이더스쪽으로부터 소송이 걸려 가뜩이나 신경 쓸 일이 많은 판에 굳이 연합뉴스와 벽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며 “다음부터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팀장은 피소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면 (‘전지현 결혼설’의 진실을) 궁금해하는 독자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보도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싸이더스 HQ쪽은 지난달 29일 “뉴시스의 전지현 관련기사는 절대 사실무근의 허위보도”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