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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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에서 내놓았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18일로 예정된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고의성 반복성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손해액의 3배 이하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조승래 의원이 언급한 취지의 개정안은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21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을 두고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자기검열 및 위축효과를 야기할 우려”(참여연대)가 제기된 바 있다.

이동관 후보자는 해당 질의에 “고의적, 반복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 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이동관 후보자는 “방송·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방송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대’가 아닌 유보적 답변을 내놨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1년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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