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조선일보.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김의철 KBS 사장 찬반 투표 거부를 독려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오보였다. 조선일보는 11일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장 찬반 투표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공식적으로 표한 적 없으며, 반박문을 낸 적도 없다고 밝혀왔다”며 정정·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2일 방송·미디어면에 <“사장 퇴진 찬반 묻자” “가짜·불법 투표 멈추라” 내홍 격화하는 KBS>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KBS 양대 노조가 ‘김의철 KBS 사장 퇴진에 대한 전 사원 찬반 투표’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며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수성향인 KBS노동조합이 “뜻을 같이하는 직원들이 모여 ‘KBS 전 직원 투표관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 부실 대응 책임을 묻기 위해 ‘사장 퇴진에 대한 전 직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하자 언론노조 KBS본부가 즉각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내용의 반박문을 냈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는 지난달 12일 방송·미디어면에 ‘“사장 퇴진 찬반 묻자” “가짜·불법 투표 멈추라” 내홍 격화하는 KBS’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지난 11일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보도문이 게재됐다. 사진=조선일보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조선일보는 지난달 12일 방송·미디어면에 ‘“사장 퇴진 찬반 묻자” “가짜·불법 투표 멈추라” 내홍 격화하는 KBS’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지난 11일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보도문이 게재됐다. 사진=조선일보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반박문을 통해 “‘KBS 전 직원 투표관리위원회’라는 유령 단체가 사장 거취를 묻는 투표를 조합의 동의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 투표 관리위원회의 탈을 쓰고 있지만 기실은 KBS노조가 진행하는 것”, “본부노조의 동의 없이 조합 구성원들에게 사번과 매칭되는 연락처를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으나, 언론노조 KBS본부는 김 사장 찬반 투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한 적이 없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보도가 있은 지난달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언급된 언론노조 KBS본부 관련 내용은 신청인(언론노조 KBS본부)을 취재하지도 않고 작성한 기사”라며 “취재와 기사 작성 ABC조차 지키지 않았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투표 거부와 관련해 어떠한 공식적 의견을 낸 적 없고, 회사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 공식 홈페이지 어디에도 반박문을 게시하거나 업로드한 적 없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11일 정정·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데 합의했다. 조선일보는 11일 “해당 기사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일부 지부의 입장문에 따른 보도여서 이를 바로잡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장 찬반 투표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공식적으로 표한 적 없으며, 반박문을 낸 적도 없다고 밝혀왔다”고 했다.

윤성구 언론노조 KBS본부 사무처장은 14일 통화에서 “조선일보가 ‘언론노조 KBS본부의 반박문’이라고 실은 내용의 출처는 우리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언론중재위에서 조선일보 측은 보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특정 지부에서 전달된 내용으로 기사를 썼으며 이를 본부노조에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전했다.

윤 처장은 “그동안 조선일보는 언론노조 KBS본부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우리에게 취재를 요청하거나 팩트 확인을 문의해온 적 없다”며 “그 가운데서도 이번 기사는 명백한 허위였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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