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문 및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직을 수행하고 방통위원장으로 직행하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과정에서 방통위원장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할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이견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와 제10조를 보면 1조의 목적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걸 보장해야 되고, 10조에 방송통신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다”며 “결격사유 중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3년 이상 지나야만 자격이 있게 돼 있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동관씨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위원은 미루고 안 할지라도 고문을 맡았고, 현직 대통령의 특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법의 취지에서 보면 이동관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사실상 저는 굉장히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반대하신다는 거냐”고 묻자 정 의원은 “그렇다. 자격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청문 절차 청문을 하면서 자격이 되는 적격자인지 부적격 잔재는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반론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에 대해 방통위가 법제처에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점을 들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했던 사람은 3년 이내에 방통위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그런 조항을 유추 해석한다면 인수위원회라는 기관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라며 “우리 과방위가 관련해서 법제처에 과연 이동관 후보자의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논의 끝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는 한편, 이동관 후보의 방통위원장 자격요건 유권해석을 할지 여부를 여야 간사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이날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8일 실시하기로 했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회의 전까지 63개 기관에 대하여 총 2144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다”며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8월 15일 화요일 10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에 관한 안건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정회를 한 이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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