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언론소송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 평균은 약 5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용된 손해배상액의 평균값, 중앙값, 최고값 모두 2년 연속 감소했으며 인용액 최고값은 3900만 원이었다.

언론중재위는 8일 “법원의 언론소송 손해배상 인용 평균액은 약 570만 원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2021년에 비해선 300만 원가량 낮게 나타났다”며 “중앙액은 약 3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5만 원 가량 하락했다”고 밝혔다.

▲ 사진=PIXABAY.
▲ 사진=PIXABAY.

이번 분석은 언론중재위가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 관련 민사판결 173건을 분석한 것이다. 언론중재위는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법리를 다룬 판결 23건을 지난달 31일 발행한 ‘202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수록했다.

법원 손해배상 인용액이 하락하면서 언론중재위에서 조정되는 조정액수와의 간극은 줄어들었다.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중재위 평균 조정액은 약 260만 원, 중앙액은 200만 원으로 이는 2021년의 약 201만 원, 100만 원에 비해 상승해 법원 인용액과의 간극을 좁혔다.

언론중재위는 “우리 위원회 조정 절차가 재판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원회를 통한 피해 구제 효용성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원고 유형은 ‘공적 인물’로 전체 소송에서 41%를 차지했다. 공적 인물 가운데 정치인이 21건으로 소송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공직자 10건, 전문인 8건 순이었다.

지난해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매체 유형은 전통 매체인 신문·방송이 아닌 인터넷매체였다. 인터넷신문이 106건, 언론사닷컴이 77건으로 총 183건에 달해 인터넷매체 비중이 과반(57.9%)이었다.

지난해 원고 승소율은 38.2%로 나타나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 언론중재위는 “원고 승소율이 낮다는 것은 언론사나 기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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