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7일 손 전 의원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2심)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SBS 탐사보도팀은 2019년 1월 손 전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SBS ‘8뉴스’는 지난 1월15일~20일 관련 리포트 29건을 쏟아내며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사전에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이다.

▲ 2019년 1월23일 당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손혜원 의원이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9년 1월23일 당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손혜원 의원이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전 의원은 보도 직후 SBS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9년 9월 손 전 의원이 반론권을 청구한 20개 사항 가운데 4개 부분(△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게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만 인정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지난 2020년 10월 원심(1심)을 깨고 손 전 의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SBS는 이미 손 전 의원 반론 내용을 충분히 보도했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다시 반론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2019년 6월 관련 의혹으로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벌금형 1000만 원이 확정됐다.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는 유죄였으나,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는 무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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